중소기업에도 효과적인 배당정책의 핵심 활용방안

2018-09-19



모든 기업 대표들은 작년보다도, 전월보다도, 그리고 어제보다도 더 나은 영업활동으로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길 원한다. 그러면서도 대다수의 대표들은 부족한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했기에 자금 조달 활동이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어버릴 만큼 운영자금 부족으로 매번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익이 발생해도 상여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성향이 크다.  

 

많은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않아도, 추가적으로 출자하지 않아도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설비투자 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재무구조가 건전해짐으로써 납품 또는 입찰 등의 영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 활동의 효율성과 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즉 당장의 법인세 증가 외에도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과 주식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양도,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주식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이로 인해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환원 등을 어렵게 만들어 계속해서 세금 위험을 키우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현금 또는 기타 유휴자금이 많으면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대기업들은 배당정책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잉여금 등으로 인해 발생할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여름에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배당은 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눈다. 정기배당은 결산 기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확정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 배당이 가능하며 중간배당은 주총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실행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만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배당을 진행하면 이익 환수 및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적 위험 정리부터 효과적인 가업승계 진행 및 상속플랜 등 여러 효과를 볼 수 있어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다.  

 

전남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A 기업의 김 대표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축적한 기술력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설립 후에는 자금과 세제 지원을 받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10여 건에 달하는 특허로 얻은 경쟁력을 통해 짧은 기간에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20억 원에 달하는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경남에서 공업용 공구를 생산하는 L 기업의 최 대표는 사업 초기에 영업활동을 위해 관행을 따르다 보니 가지급금이 발생했으며, 이후 자녀 결혼 등의 대표 개인 사정으로 기업 자금을 사용하다 보니 10억 원 이상의 가지급금을 누적 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은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상속증여세까지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세금 위험을 갖고 있으며,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 조달이나 영업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기업에 큰 손실을 가져오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것보다 조속한 시일 내 정리해야만 한다.  

 

이에 김 대표와 최 대표는 배당의 일환인 차등배당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위험을 정리하였다. 차등배당은 불균등배당, 초과배당으로도 불리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차등배당을 진행하는 이유는 대주주가 배당을 받게 되면 그만큼 소득세가 붙게 되기에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 받고 있는 소액주주에게 분배함으로써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보기 위함이다. 또한 차등배당을 하면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하면서 상속증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차등배당은 적절한 주가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즉 주주 입장에서 배당은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함께 주요한 수입이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유출함으로써 적절한 주가 관리가 가능해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경기 안산공단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J 기업의 손 대표는 몇 년 간 많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해왔기에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식지분을 손 대표가 가지고 있었기에 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손 대표는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지분을 구성하여 차등배당을 실행하여 20~30% 세금 절감을 할 수 있었다.  

 

차등배당을 포함한 배당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과 관련된 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법인단계의 이익잉여금을 개인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업에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한다. 만일 회사 내  현금성자산이 많더라도 결손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당할 수 없다. 다음으로 주식 분산을 해야 한다. 분산 이유는 배당이 금융 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기에 사전에 적절한 주식 분산이 필요하다.  

 

아울러 상법 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기에 주주총회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차등배당의 경우 경영권과 소유권을 가진 중소기업 대표들이 적절한 규모와 시기에 진행을 하면 효과적으로 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적법한 배당정책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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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연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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