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관 변경, 이런 상황에선 반드시 필요하다

2018-09-18



천안에서 산업용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B 기업의 이 대표는 5년 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직원의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고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함으로써 거래처 납품은 물론 해외 기업체와의 사업 제휴 등으로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들이 직무발명을 하고 기업은 직무발명을 통한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 다시 직원들에게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업활동을 촉진시키고 핵심인재 관리 및 기술 유출을 막는 효과 외에도 세금 절감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대표 또는 직원의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여 그 평가액만큼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발명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법인은 7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가지급금을 세금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에 2012년 43.8%에 불과했던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율이 2017년에는 65%로 증가할 만큼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규정이 없다면 특허권 등의 소유권이 기업이 아닌 직원에게 있고 기업은 통상실시권만 가지게 되며, 계약 없이 기업이 특허권을 등록할 경우 종업원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통상실시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이점을 가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B 기업의 이 대표도 제도 도입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관을 변경하였고 위의 이점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대표들의 경우 기업 상황과 정책 변경에 맞게 정관을 보완, 변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표들 중 일부는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제품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통해 매출이 증가하고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배당, 증자, 영업권 및 기업 가치 평가 등을 실행해야 하고, 정부 정책 수행과 지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만들어야 하며,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위험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정관이 미비하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경북의 P 기업의 경우 김 대표가 기업 운영을 잘한 덕분에 많은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배당을 하지 않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세금 부담이 커진 김 대표는 자신의 급여를 인상하고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였지만 임원 보수, 퇴직금, 유족 보상 등의 정관 규정이 미비하여 과다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또한 경기도의 제조업체 중 Q 기업의 우 대표는 배당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자 하였지만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미비한 탓에 역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문제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과다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 정관이 현재의 기업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정관 규정에 없어서 내는 세금보다 몇 배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대표들은 주기적으로 정관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상법과 세법의 변화에 따라 변경해줘야 한다. 그 예로 전남 G 기업의 최 대표는 20년 전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별 문제없었던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수탁자인 지인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대가를 현금으로 요구하였고 이 대표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다. 만일 최 대표가 사전에 주식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면 임의 처분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정관 변경의 목적이 세금 절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 성장에 따라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여 기업 운영을 안정화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 따라서 실질적 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효율적인지,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 경영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정관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지분 확보가 중요하며 제3자 배정·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 지분 확보에 있어서도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가치, 목적, 대표의 비전이 각종 법령에 부합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만일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리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 상황에서 정관을 변경하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주주의 권리에 위배되었을 때 소송, 횡령, 배임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원 급여, 퇴직금, 임원 보수와 유족 보상 제도, 비상장주식 기업가치 평가,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자금 활용, 차명주식 해지 및 기업 가치 조절, 가업승계, 기업 경영 관리 시스템 구축, 배당·증자·영업권 평가,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등의 방안과 활동을 고려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명한 것은 정관을 형식적인 문서로만 취급하지 말고 실제 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생각하여야 한다. 정관 변경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산과 가치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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