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제도정비가 시급한 이유

2018-09-12



기업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여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내야 하는 영리 조직이다. 또한 창출한 이익금을 대표와 주주, 그리고 직원들에게 환원해줌으로써 지속적인 기업 활동의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이익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 즉, 정관이 필요한 것이다. 법인 정관은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의 근간과 전략을 정하기 위함이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며,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인 보호 및 노무 관련 제도를 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만일 법인 정관이 미비하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기업을 정당하게 운영했음에도 부당 행위로 간주당하거나, 적법하게 처리를 했어도 소송 또는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업활동을 하다 보면 영업 관례상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충북에서 제조업 G 기업을 운영하는 염 대표는 설립 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해서 그 당시 영업 관례에 따라 접대비와 리베이트 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의 발생과 함께 법인세, 소득세를 증가시키며 납품 또는 입찰 등 영업활동에 제약을 주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염 대표는 자신의 급여 인상과 현재는 불가한 중간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였다. 하지만 과세당국으로부터 손금불인정을 받아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경남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E 기업의 박 대표는 설립 이래 배당을 진행하지 않은 탓에 큰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는 물론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주식이동 시 막대한 양도세, 상속증여세를 발생시키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며 기업 청산시에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세금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에 박 대표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및 상여금 지급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했지만 과세당국은 세금회피 행위로 보고 막대한 세금 납부를 통지하였다. 

 

위 상황은 법인 정관에 임원 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 상여금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불명확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이다. 만일 G 기업과 E 기업이 기업 상황과 변화된 상법 및 세법에 따라 법인 정관을 변경했다면 위의 행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었기에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상당수의 기업은 법인 정관을 단지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들은 위에서 언급한 규정 이외에 중간배당, 주주총회, 유족보상금 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사채발행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기업 제도의 한 축인 노무제도 정비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갈수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기에 노무관리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직원의 권익과 생활을 보장하고자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이와 관련된 고발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무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따른 기업 손실은 물론 장기적으로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적극적으로 노무 제도를 정비해 두어야 한다.  

 

실제로 경기 북부에서 제조업 W 기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는 몇 년 전 퇴사한 직원으로 인해 퇴직금과 수당을 착취했다는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적이 있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월급을 밀리거나 적게 줘본 적이 없기에 당황스러웠지만 통상임금이 문제였던 것이다. 감 대표는 비정기적이었지만 기업 실적이 좋을 때마다 직원에게 선물 형태로 이익을 나눠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 김 대표는 과태료와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이에 대표들은 근로계약서, 취업 규칙, 최저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 휴가 사용 및 수당,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노사협의회 운영, 단시간 근로자 근로 조건, 일당직 근로자 유급 주휴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 근로여부 및 휴일 근로수당 지급 등과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노무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좋다. 만약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피해 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노무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오랫동안 기술을 개발하여 좋은 제품을 개발할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실천해줄 수 있는 직원이 없어 기업 활동을 못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그럼에도 구직자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으며 일본 등 외국으로의 취직을 희망하고 있다. 그렇다고 외국의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을 말이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결과부터 언급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더 많은 성과를 받을 수 있는 노무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구직자들이 구직을 희망할 수 있는 노무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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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석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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