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을 방치하면 기업을 위태롭게 한다

2018-09-10



양산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는 R 기업의 서 대표는 몇 년 전 가지급금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서 대표는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은 협력업체 대표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여러 사정으로 그 기업을 인수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인수 초기에는 좌충우돌하면서 업무를 익혀야 했다. 그 덕분인지 점차 서 대표는 안정을 찾게 되었고 적은 폭이었지만 완만하게 매출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업 경험이 적은 까닭에 거래 업체에게 큰 금액을 물리게 되어 급하게 많은 자금이 필요했다. 주위에서는 사업을 접으라고 만류도 했지만 가능성을 본 서 대표는 자신의 자산과 아는 사람을 통해 융통한 사채까지 투입했다. 큰 위험을 넘겨서인지 R 기업은 서서히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몇 년 동안 많은 금액의 이익잉여금도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서 대표는 사채라는 무서운 짐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사채는 특성상 채권자가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하기에 지급원금과 이자를 명시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즉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당되기에 R 기업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 대표처럼 오랫동안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당좌대출이자율 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기업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 할 수 없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인정 이자액 상여처분으로 인한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며, 폐업 및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가 증가한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만일 이때 상속증여 등으로 지분이동을 하게 되면 막대한 상속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결국 과도한 가지급금은 가업승계에까지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가지급금은 자금조달비용을 상승시키거나 입찰 및 납품까지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실질자본금 요건 충족이 매우 중요한데,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기에 기업 활동마저 어렵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 실례로 경기도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V 기업의 경우 해외 업체와의 사업제휴 계약을 맺고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자 설비시설투자금을 은행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은행은 과도한 가지급금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고 그 결과 위약금을 물면서 계약을 파기해야만 했으며 V 기업의 중요한 확장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에게 대여해준 대여금으로 보고 가지급금이 많은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급금은 배임 및 횡령 등 형사고발 가능성마저 가지고 있다. 실제로 전남에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T 기업의 한 대표는 가지급금 6억 원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았고 약 3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였다. 이와 같이 가지급금에는 많은 위험이 있기에 기업 대표들은 ‘가지급금’을 기업의 3대 위험으로 꼽고 있다. 이에 대표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가 가진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 만일 현금이라면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다. 그러나 만일 가지급금이 커서 대표의 부동산까지 팔아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다. 또한 대표의 급여로 상환하는 것도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인상시킬 수 있다. 아울러 상여금 및 배당으로도 상환할 수 있는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나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 

다음으로 사업포괄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대표가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할 때 가능하며, 대표 개인재산을 매각하기에 매각자산의 양도와 취득세금이 따르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배당정책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할 수 있는 차등배당의 경우 세금절감 효과가 크며 자금출처도 확보할 수 있어 가지급금 말고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와 가업승계의 진행에도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사주 매입이 있다. 대표의 주식을 기업에 매도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대표가 주식을 저가매각할 경우 기업 가치가 저평가될 수 있으며 새로운 가지급금만 만들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최근 특허권이 자주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면서 가지급금과 함께 미처분이익잉여금까지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 

위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각 방법에는 단점과 부작용도 함께 존재한다. 충남에서 유통업 E 기업을 운영하는 정 대표는 지금은 사용이 불가한 ‘임원 퇴직금’을 통해 3년 전 가지급금의 일부를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정 대표는 사전에 법인 정관을 개정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이 많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정관 규정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대법원의 판결로 손금산입이 부인 당하였으며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 상황, 가지급금 특성 그리고 세법과 상법을 점검한 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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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성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前) 아남전자(주)재경팀 

前) (주)한글과컴퓨터 재경팀 

前) (주)KBS N 경영관리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