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을 만들어야 하는 절대적 이유

2018-09-06



최근 들어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확보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창업 아이템의 차별화된 요소를 지식재산권화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의 샤오미는 아이폰을 철저하게 모방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샤오미의 성장이 애플을 압도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폰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애플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샤오미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얼마 전부터 몇몇 전문가들은 샤오미의 지식재산권 부재로 조만간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기술과 제품에서 경쟁우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즉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을 보호해주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주어 신용 창출, 신뢰도 향상 그리고 로열티 수입을 가능하도록 해준다. 아울러 자신의 발명 개발 기술에 대해 선두업체의 권리를 갖게 해주고 후발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 줌으로써 분쟁 예방 및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에 많은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보유를 통해 사업제휴, 입찰, 조달 등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매출과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각국의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높이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식재산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치열한가는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가산을 탕진시킬 정도로 강도 높게 처벌하겠다'라고 말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우리 기업의 핵심적 요소를 파악하여 차별성이 존재한 것에서부터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기에 중소기업 대표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대표가 가진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대표는 재산권 사용 실시료를 받게 되는데, 일부분을 기업에 다시 자본금으로 활용하면서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면 그 과정에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세금을 절감하면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기에 7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다. 즉 재산권 사용료 중 50%를 자본금 증자로 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기에 기업 신용평가 등급도 개선할 수 있어 대외적 신뢰도를 상승시킨다.  

 

그리고 영업 활동 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사업 확대 시에도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지식재산권을 상속인, 즉 자녀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상속증여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충남에서 식품가공업 R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임 대표는 3년 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던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으로 인해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상속세가 증가할 것이라는 거래 세무사의 얘기를 듣고 고민이 많았었다. 즉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이는데, 이때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이유로 지분을 이동하게 되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폐업 시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역시 많은 세금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가지급금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킨다. 게다가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며 납품, 입찰 등 영업활동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에 임 대표는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의 일부를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면서 부채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상승 그리고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 준비 등의 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도 활용 가치가 있다. 이에 이미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 있다면 자본화를 적극 활용하여 재무적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아직 재산권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개발 중이라면 선행 지식재산권 조사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만일 인식 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지식재산권 활용을 주저하거나 미루고 있는 대표가 있다면 그 만큼 영업활동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기업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도 같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사업 계획과 기업 제도의 점검에서부터 상법과 세법까지를 고려한 활용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는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70%로 조정되었는데, 내년에는 60%로 더 낮아지기에 조속히 실행할 필요도 있다.

 

물론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즉 기업 성격에 맞고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술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술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의 제도, 목적 그리고 재산권의 명의와 평가 그리고 활용 절차 등에 있어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향후 취소라는 극단적 위험까지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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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택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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