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상속·증여 그리고 대표의 은퇴자금 마련 방안

2018-08-31



경기도 광주에서 절삭용 공구를 생산하고 있는 B 기업의 문 대표는 늦은 나이에 창업을 한 까닭에 사업 초기 기술 및 제품 개발, 그리고 안정적 거래처 확보 및 매출 발생 등이 이루어지자 어느덧 은퇴할 시기가 되었다. 더욱이 문 대표는 몇 년 전에 받았던 대수술의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건강을 자신할 수도 없는 상태라 예전만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게다가 2명의 자식들은 기업을 물려받을 뜻이 없었기에 문 대표는 4년 전 기업을 매각하여 증여를 하였다. 하지만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자식들은 지난 해부터 문 대표의 집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것이다. 뒤늦게 문 대표는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편 충남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J 기업의 오 대표는 6년 전부터 자신이 꿈꾸고 있는 제2의 인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워 하나씩 진행하고 있다. 이에 자녀 2명을 차례로 J 기업에 입사시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가업승계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의 대표들이 전체 60%를 넘기고 있으며, 60대와 70대까지 포함하면 거의 80%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대표들은 상속·증여에 따른 철저한 가업승계 계획이 필요하며 대표 자신의 은퇴 자금 마련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이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에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단위로 하여 상속인이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관계 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게 된다.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증여와 은퇴를 하게 되면 엄청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 대부분은 소유와 경영을 같이 하고 있기에 기업에는 많은 자산이 있음에도 정작 대표 개인은 자산이 많지 않아 세금을 납부할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세금 납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금융자산, 건물, 아파트 등을 급매처분하다 보니 대표들의 은퇴 자금 마련은 거의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표들은 이익 환원, 지분이동, 세금절감 등의 요인을 고려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주가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상속·증여는 무상이전이기에 시가 상당액만큼 상속·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며, 실거래가 기준 과세가 원칙인 양도 시에는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이 특수관계자 간의 이동이므로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위의 사항을 감안할 때 대표들은 먼저 배당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투자의 대가를 나눠주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가업승계의 사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중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차등배당은 자녀에게 배당금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금출처도 분명하게 해둘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자사주 매입이 있다. 이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으로 세법 상에서는 취득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소각목적일 경우 소각만큼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어 주주들의 자본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에 대한 배분은 배당에 비하여 세금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 거래 또는 매매 목적이라면 양도소득으로 보고 10~20%의 과세가 되어 상여, 배당보다는 세부담이 적고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배당처럼 1) 주주에게 높은 이익을 환원하는 수단으로, 2) 효과적으로 지분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3) 지분정리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중소기업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허 자본화가 있다. 특허 자본화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고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를 하는 형태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어 개인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도 있으며, 세금 납부 재원과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위의 방안들은 기업의 재무적 위험인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및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솔루션이 되므로 대표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다만, 각각의 활용 방안에는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즉 배당의 경우 배당실시 전 법인정관, 상법 및 세법규정의 철저한 점검과 특수관계자 지분 관리가 필요하며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절차가 중요하다.  

 

또한 자사주 매입의 경우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과 같기에 투자 기회가 없다는 부정적 신호로 비춰질 수 있고,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가지급금만 만들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아울러 특허 자본화의 경우에도 기업 성격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대표 또는 자녀 명의로 취득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의 활용 방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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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기획본부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김동읍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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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