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가 어려운 것은 승계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2018-08-28



가업승계는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을 상속 혹은 증여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 대표들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자녀 승계를 원하고 있기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그 중 OECD국가에서도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는 상속증여세가 가장 어려움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기업을 매각한 곳이 전체의 56%에 이른다. 또한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72.2%가 상속•증여세 등에 의한 조세 부담을 꼽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기업의 78.2%, 그리고 중견기업 다섯 곳 중 네 곳이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럼에도 올초부터 납세자가 3개월 안에 상속세를,  6개월 안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7%의 세액 공제를 해주던 방침이 5%로 줄었다. 이마저도 내년에는 다시 3%로 줄어들 예정이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지원 제도도 2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조정되었기에 과거에 주어졌던 혜택을 동일하게 받기 위해서는 더 오래 영위해야 한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 능력 요건도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상속 세액의 1.5배 이상일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위와 같은 요건 변화는 예전부터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매각이나 페업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사례로 김포 지역 공단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G 기업의 김 대표는 몇 년 전부터 가업승계를 검토하여 왔다. 김 대표는 군대를 제대하고 G 기업의 전신인 R 기업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무엇이든 적극적이고 열심히 한 덕에 뛰어난 기술을 소지할 수 있었고, 거래처 대표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 R 기업의 대표의 사정으로 김 대표가 R 기업을 넘겨받게 되었다. 이에 김 대표는 15년 이상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고, 중간에 사업 종목을 바꾸어 기업을 몇 배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일찍 찾아온 건강 악화가 벌써 몇 년째 기업 활동을 못하게 발목을 잡는 탓에 어쩔 수 없이 가업승계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사해본 결과 위의 가업승계 여건으로 인해 김 대표는 승계보다는 매각 쪽으로 결정이 기울어졌다.

아울러 화성에서 화학 제품을 생산해왔던 D 기업의 황 대표는 상속증여세가 부담스러워 가업승계 계획도 세우지 않고 4년 전 M&A를 통해 매각해버렸다. 이러한 사례가 많아진다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 그리고 가족에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상속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에 속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망 이후 유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이다. 하지만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증여세는 생전과 사후의 차이만 있을 뿐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는 같기에 상속세와 같이 부과하고 있다. 즉 가업승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상속증여세의 부담을 줄이면서 가업승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경남에서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S 기업은 30년된 중소기업이며, 가업상속재산이 500억 원 정도다. 박 대표는 15년 전부터 가업승계 계획을 세웠고 계획 하에 3년 전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여 가업상속공제액 500억 원을 공제받았으며, 일괄공제 5억 원까지 합쳐 상속세 과세표준은 0이 되어 세율도 0%로 자진납부세액이 없었다. 만약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일괄공제 5억 원만을 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495억 원의 50% 세율로 인해 약 243억 원을 납부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가업승계의 애로사항이 많은 현재 상황에서도 위와 같이 가업승계 계획을 세운다면 세금을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업승계 계획을 수립한다면 먼저 기업 제도를 점검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높은 세금 위험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는 가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증여세로 이어지기에 기업들은 지분이동, 배당, 자사주 매입, 특허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통해 재무적 위험을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제도가 현 상황에 맞게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최적의 정리 방안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세금 절감 효과도 비효과적일 수 있고, 미흡한 기업 제도로 인해 가업승계에 필요한 지분을 조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업승계에 있어 제도정비는 우선 순위로 점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증여세를 예측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금납부 재원을 만들 수 있다. 특허,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할 경우 무형의 가치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활용하여 세금절감, 자금출처 명확화, 대표의 은퇴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신설법인을 통한 가업을 승계하는 등 우리 기업에 적합한 승계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승계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가진 신설법인을 설립해 성장시킨 후 가업승계를 하는 방법으로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 관리를 벗어 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기업 제도에서부터 최적의 방법 활용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계획하면 어려운 상황임에도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대표들은 당장 가업승계 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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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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