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의 방치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2018-08-27



지난 2000년 제조업 K 기업을 설립한 남 대표는 설립 과정에서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수를 맞추기 위해 처남과 친구 서 씨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하였다. 그 후 친구 서 씨는 개인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이 번성하자 K 기업의 차명주식의 배당까지 더해져서 막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서 씨는 과세당국에 차명주식임을 입증하였지만 오히려 증여세를 부과 받았다.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지만 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 1항에서는 재산의 실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가 된 날에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조세회피를 위한 차명주식이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실 소유자가 차명주식을 발행한 주요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니더라도 그 의도가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친구인 서 씨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고 남 대표와의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다. 

한편 1998년 설립되었던 제조업 L 법인의 우 대표는 신문기자, 기업인 모임 등을 통해 차명주식의 위험을 인식하고 몇 년 전 7만 주에 달하는 차명주식을 양수도를 통해 환원하였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우 대표에게 양도의 형식을 빌려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주식증여 취득에 대한 증여세 약 8억 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법인을 설립하면서 일정 지분의 주식 확보를 위해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차명주식은 탈세와 관련이 있기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더욱이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환원을 미루게 되면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환원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즉 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수탁자 사망으로 인해 그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수탁자의 신용 불량으로 차명주식이 압류당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위험이 있다. 실제로 13년 전 유통업 H 회사를 운영하는 백 대표는 친척 명의로 차명주식을 발행했는데, 그 중 한 인척이 변심하고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하는 바람에 겨우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으며 차명주식이 적발되어 30억 원 대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봐야 했다.  

또한 차명주식은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기에 경영권 약화의 위험이 있다. 대법원이 ‘차명주주라도 주권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판결함에 따라 수탁자의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 등의 경영 간섭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예로 창원 D 기업의 손 대표는 배우자와 친척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하면서 20년 전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수탁자 중 1명인 친척은 회사가 성장하자 부사장의 직책을 요구해왔다. 이를 거절하자 친척은 차명주식을 거론하면서 손 대표의 사업 전반에 걸쳐 반대만 했고 그 결과 몇 차례의 사업 기회를 놓치면서 큰 손실을 입어야 했다. 

또한 차명주식은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된다. 가업승계에서 가장 힘든 점은 세금이다. 이에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승계지원제도의 활용이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차명주식으로 인해 ‘최대 주주가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제도의 활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더욱이 지원을 받고 있는 동안에 차명주식이 적발되면 혜택 받은 세금을 모두 환원해야 하며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 즉 차명주식이 가업승계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차명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을 돕고 있다. 이 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중소기업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발행목적 등 증명할 서류를 사전에 갖추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차명주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막대한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이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차명주식만 환원되고 차명주식 시점에서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 시점에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차명주식 기간 동안 배당했을 경우 과도해진 실 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납부하는 등 세금폭탄의 위험은 남아 있다.  

그 외에도 차명주식 정리 방법으로 주식 양수도 또는 증여가 있다. 이 방법으로는 실명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매매 형식을 통한 실소유자 주식 환원의 경우 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또 다른 환원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주식 유통 물량을 줄여줘 주가가 상승하며 매입 후 소각할 경우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취득절차, 주식평가 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차명주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환원하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827000144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정원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은영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