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검토해야 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효과

2018-08-24



올 초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어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더니, 7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시행되어 인력관리마저 힘들어져 중소 기업 대표들은 기업 운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300인 이상의 기업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만 당장 시행되고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년 7월1일부터,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5~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약간의 시간이 있지만 근로 시간 단축의 부담은 벌써부터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수입이 줄어들자 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생산직 근로자들의 일부가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직하고 있으며 유통업계의 경우에도 개점 시간을 늦추거나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원의 줄어든 수입을 보전하면서도 어떻게 생산성을 유지하느냐가 지금 대표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즉 기업과 직원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대표 또는 직원이 직무과정중에 발명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면서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직원은 자신의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로 인해 세금도 절감시킬 수 있다는 동기 부여로 직무에 대한 참여도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고, 기업에 대한 애사심도 고취시킬 수 있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가 늘어나는 효과와 함께 세액공제와 세금을 절감하며 연구개발을 할 수 있고, 특허 등록의 결과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직원은 소득세 비과세 300만 원 한도로 약 125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으며, 기업은 법인세 110만 원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37만 원 등 1인당 총 373만 원으로 보상금 대비 74.6%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과 직원 모두가 이익이 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현재 어려운 기업 운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세법 변경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이 전액 비과세에서 연 300만 원 한도의 비과세로 변경되어 세금 절감 효과가 적어졌다는 이유로 이 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대표가 있다면 다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표가 검토해야 할 또다른 이유를 보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취득•등록하는 특허 및 재산권이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해주는 권리가 있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준다. 또한 특허권은 기술 및 제품의 경쟁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기에 입찰, 납품, 사업제휴 등에 이점을 갖게 되며 로열티 수입까지 만들어 주기에 매출 증가와 직결된다. 이러한 까닭에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당면 목표인 정부도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직무발명 승계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만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자본화를 통해 기업에 높은 세금 위험을 가져오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게 해준다. 또한 대표의 특허권으로 발생된 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받기에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지급대가를 매년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기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특허 자본화로 기업 내 증자가 이뤄짐으로써 부채 일부가 정리되므로 재무구조와 함께 기업 평가도 개선되기에 자금조달 및 영업활동의 여건도 향상된다. 아울러 만일 자녀 명의의 특허권이 있거나 자녀 명의로 등록을 해둔 경우라면 이를 기업에 양도함으로써 사전증여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 유지에도 이점이 있다. 

실제로 부산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P 기업의 경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시켰고 직원의 발명 동기를 고취시켜 지난 5년간 5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달성했다. 또한 그 수익을 다시 직원 복지에 투자함으로써 인력난의 어려움도 이겨내 왔다. 최근에는 자체 특허 관리 시스템으로 축적된 기술력으로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다시 주목하는 대표들이 늘어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제도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 금액의 수준에 협의를 하여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이 완료된다.  

하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발명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이다.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기준을 정해야 한다. 즉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도의 명칭에 맞게 반드시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824000189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사라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안영준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