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정리를 미뤘을 때 겪게 되는 위험

2018-08-22



대구에서 제조업 M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채 대표는 몇 년 전 거래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서에 따른 가지급금이 무려 10억 원 가까이 누적되어 있어 많은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서둘러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들었었다. 사실 M 기업은 설립 초기 영업활동을 위해 접대비와 리베이트 비용을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하여 왔으며 중간에 채 대표가 판단을 잘못하고 기업 자금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투자를 했었다. 하지만 채 대표는 지금까지 가지급금이 별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었는데 1년 사이 무슨 일이 생기겠냐는 생각으로 가지급금 정리를 미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채 대표의 생각은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다. 가지급금은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으며 적발되는 순간 대표의 생각 이상으로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은 먼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킨다. 인정이자는 매년 결산 시 기업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설령 차입금이 없어도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즉 인정이자가 중복해서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셈이다. 아울러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정이자만큼 상여처리가 되어 대표이사 소득세가 증가되며 증가분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미납한 인정이자만큼 가지급금이 증가하기에 위험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가지급금을 정리하거나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매년 발생한다. 

또한 가업승계에서 상속 시 가지급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기에 상속인의 상속세를 증가시키며 증여 시에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인식되기에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가시킨다. 실제로 충북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T 기업의 유 대표는 창업자인 부친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급하게 가업승계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 가지급금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기에 유 대표는 가지급금을 반영하여 더 많은 상속세를 신고했어야 했다. 결국 유 대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를 소명하지 못했기에 거액의 상속세를 추징당해야 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폐업 시에도 원금과 이자 전체를 대표의 상여로 처리하기에 대표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어 폐업을 어렵게 만든다. 즉 A 라는 기업이 가지급금 10억 원과 차입금 10억 원, 그리고 이자비용으로 연 5천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10년 후 청산하게 되면 법인세 증가분으로 연 21,120천 원, 인정이자로 인한 소득세 증가분은 연 19,228천 원, 그리고 청산 시 소득세 증가분은 418,000천 원이 되어 10년 합계 821,480천 원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만일 이러한 부담을 벗어나고자 무리하게 대손처리를 하게 되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경기 서부에서 제조업 U 기업을 운영하는 정 대표는 영업 관행과 개인용도로 기업 자금을 사용하여 약 18억 원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는데, 이를 무리하기 처리했다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경남에서 Q 유통업을 운영하는 고 대표의 경우 가족들이 기업자금을 사용한 것을 소명하지 못하여 법률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에 대해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에게 대여해주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행위가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엄격하게 적발, 처리 및 세금을 추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채 대표처럼 가지급금의 정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기업 대표들이 반드시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 시 악영향을 끼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원가를 높이기에 수익구조를 악화시킨다. 납품 및 입찰 요건을 악화시키기에 영업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으며, 사업 제휴, 합작, M&A, 해외진출 등 사업 확장의 기회도 날리게 만들어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등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위험이 있다.  

위와 같은 위험을 가졌기에 가지급금은 반드시 정리해야만 한다. 가지급금 정리 방법으로는 첫째,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비용을 이용할 수 있다. 즉, 대표가 가진 자산으로 상환하거나 대표 급여 인상 또는 상여금의 지급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업 자금의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대표 소득세의 증가와 함께 대표자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부담이 있다. 둘째,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차등배당의 경우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할 수 있으며 자금출처도 확보할 수 있기에 가지급금 외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와 가업승계 진행 시 효과적이다. 

하지만 주주의 경우 배당세액공제로 인해 급여 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 방법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와 기업에서는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개인자산의 법인양도 방법도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어 거래 시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감자와 회계 상의 오류 수정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지급금의 특성과 기업 제도, 세법, 상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하면 새로운 문제만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 정리에 많은 경험과 사례를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리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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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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