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자본화가 가져다 주는 성공사례

2018-08-20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상당수는 대표에게 경영과 소유가 집중되었기에 재무적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인적 자원 활용이 쉽지 않아 재무적 부담을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위험을 키우고 있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Q 기업의 경우 사업 초기 신용평가 등급을 높이고자 가공 매출과 경비 축소 등으로 가지급금을 발생시켜 왔으며 거래처 확보와 영업활동을 위해서 주거래업체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접대비와 리베이트로 인해 계속해서 가지급금이 누적되었다.  

이렇게 쌓인 가지급금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기업과 대표에게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도 높게 만든다. 그러면서도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입찰, 납품 등의 영업활동도 어렵게 만든다. 더욱이 Q 기업은 기술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대표의 가수금으로 인해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부채비율이 높으면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기에 영업활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Q 기업의 황 대표는 고령의 나이 탓에 가업승계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위의 황 대표와 같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세금을 증가시키는 위험들이 발생한다. 당연히 하루 빨리 정리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렇다고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정리하면 오히려 손금처리 부인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가지급금만 만들 수도 있고 기업 자금의 유동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특허 자본화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유용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허 자본화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 무형의 권리가 가진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 자본화는 첫째, 세금절감 효과가 있다. 이는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는 그에 따른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때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은 대표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매년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절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 특허권의 가치가 2억 6천만 원으로 평가받았다면 무형자산 상각기간이 일반적으로 7년이기에 특허권을 통해 4천 4백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둘째, 재무적 위험을 줄임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즉, 대표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지급받아서 그 대가 금액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 동안 세금부담을 증가시킨 대표 가지급금의 일부를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3억 이상, 영업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특허권 사용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대표이사의 이익으로, 5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전북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W 기업의 경우 오 대표의 과도한 가지급금으로 매년 과도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오 대표의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의 3분의 1을 정리하였다. 셋째, 특허 자본화는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즉 특허권을 시가로 가치평가한 뒤 현물출자로 자본금이 증자하면 부채비율이 낮아져 신용평가를 좋게 만들며 금융 조달 비용이 낮아진다. 또한 기업이 사용실시료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지급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면서 대표의 가지급금도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특허 자본화는 세금을 절감하면서 재무적 위험의 정리는 물론 부채비율까지 줄여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넷째, 아울러 특허권 자본화는 가업승계 진행 시에도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매우 높으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 자산의 대부분이 기업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 세금 납부 재원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이에 가업상속공제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업승계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후 유지 기간이 길고, 불가피한 변화를 맞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사후 유지가 쉽지 않아 제도 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특허 자본화는 가업승계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기업승계를 받을 상속인의 이름으로 특허권을 출원, 등록한 뒤 자본 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하락시키기에 상속증여세를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특허권은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한 우위 확보, 독점적 권리, 기업 방어 수단으로써 가치도 가지고 있지만 위와 같이 특허 자본화를 통해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부채비율 및 기업 신용등급 개선 등에서도 매우 유용한 수단이기에 대표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에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이어야 하며 특허권의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등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보통이기에 시가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의 제도, 재무적 위험 등을 철저하게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특허 자본화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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