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에 필요한 세무관리 전략

2018-08-17



병의원은 일반 사업장보다 매출의 규모가 크다. 이에 과세당국은 고소득 전문직으로 분류하여 다른 업종보다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에 원장은 세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 두어야 한다. 특히 올해에는 소득세 최고세율도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42%로 증가하였으며,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도 2020년 이후부터는 3.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기에 전략적 세무관리는 더욱 필요해졌다.  

 

이에 병원장은 먼저 병의원 연간 세무 신고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로 직원 급여, 퇴직금 등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는 원천세가 있으며 ▶ 반기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이는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미용, 성형 목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이 대상이다. ▶ 또한 다음 해 2월까지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상세한 수입과 경비 내역을 신고하는 사업자 현황 신고가 있다. ▶ 아울러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다음으로 파악해야 할 사항은 병의원 매출 유형이다. 병의원 매출은 크게 보험 매출, 비보험 매출, 자동차보험 매출로 나뉜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 수입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수입, 자동차 사고 치료에 대한 자동차보험 수입, 산재보험 수입 그리고 위탁예방접종 수입 등이 있으며, 수납 기준으로는 공단에 청구하여 입금되는 수입,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입금되는 수입, 병의원의 진료를 받고 고객이 직접 수납하는 본인 부담금 수입이 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후 매출액과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입금 매출액, 그리고 본인 부담금 매출액 구분을 잘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병의원 수납은 위와 같이 보험 매출액의 본인 부담금과 비보험 매출액의 본인 부담금이 같이 포함되므로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수납 시 각각 보험 매출액인지 비보험 매출액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공단 매출액은 일반 요양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위탁검진 등으로 나뉘며 매출 신고 시 질병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보건소 위탁 예방접종 매출 등도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판매장려금, 예방접종 등 보건소 입금 수입, 진단서 발급 수수료 수입 등도 검토해야 한다. 매출 유형이 파악되면 병원장은 소득율, 주요경비율, 현금과 카드매출 비율, 보험과 비보험 수입비율 등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이는 병과별, 지역별 평균에서 벗어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경비 관리이다. 병의원은 인건비, 퇴직금, 임차료, 복리후생비, 의약품 매입, 소모품, 지급수수료, 이자, 마케팅비용 등의 경비 항목을 가지고 있다. 원장은 세전 또는 세후금액의 급여 책정, 근로 또는 사업소득 신고, 사회보험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의 경우 감가상각비, 리스료 등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는 적격증빙 수취가 중요하다. 만일 간이영수증, 거래명세, 송금 내역 등으로 처리하게 되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용 계좌를 점검해야 한다. 이는 사업상 거래에 따른 금융 업무를 개인 거래와 분리함으로써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이다. 병의원은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며 과세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인건비, 임차료, 거래대금 등은 항상 사업용 계좌를 통해 결제하고 결제를 받아야 0.2%의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의무사용 대상 비용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직접 이체되어야 한다.

 

즉 인건비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면 사업용 계좌 의무사용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어 가산세가 부과된다. 더욱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액과 현금 수납 매출액은 1주일 단위로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용 계좌 관리 방법이다. 아울러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계를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 경비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에 병원장은 일일 장부와 차트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형 병원의 경우 자체 ERP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출액이 자동 입력되어 매출 내역이 상세한 근거와 함께 기록된다. 물론 규모가 적은 병의원도 보험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일일장부 및 차트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보험병과의 경우 일부 비보험 자료를 별도의 수기장부로 관리하는 병의원이 아직도 상당수 있다. 이 경우 만일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수기로 작성한 일일장부를 제시하지 않게 되면 세무 조사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시행되어 건당 3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병의원 일일장부와 차트를 관리하여 현금영수증을 성실하게 발급하고 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전자 장부와 전자 차트를 사용하는 병의원은 별도의 일일장부와 차트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기장부와 수기진료 차트를 사용하는 병의원은 그 특성에 맞게 일일장부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으며, 보험과 비보험을 구분하고 다시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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