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의 위험은 환원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

2018-08-09



얼마 전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명주식을 받은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릴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법원으로부터 나왔다. 재판부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상속재산에 포함된 주식이 차명주식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관계자의 증언과 부과처분 이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차명주식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또다른 판결 사례로 법원은 국세청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만 있고 그 밖의 별다른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다면, 해당 명의신탁 행위를 조세포탈에서의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하였다.

차명주식은 표현 그대로 발행주식의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말한다. 이러한 차명주식은2001년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법규정에 따라 발기인수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행해야 했다. 이후 상법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이유로 차명주식의 발행은 사라졌으며 과세당국도 보유 자체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몇몇 기업은 과점주주가 내야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가족, 친척 등의 지분까지 합한 지분으로 보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주식으로 지분을 분산해 놓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목적으로 발행되었든 차명주식은 증여세 납부와 실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또한 이익잉여금이 발생해도 배당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에 배당을 진행하지 못해 과도한 세금의 발생부담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위험을 가진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형태로 보유할 수밖에 없다. 특히 차명주식은 ‘대주주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가업상속공제 활용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만들어 결국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게 만듦으로써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 성실가산세 등으로 인해 '세금폭탄'이라 불리기도 한다. 게다가 만일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법상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전북에서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Q 기업의 양 대표는 발행했던 차명주식을 2명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는 아들 계좌에서 2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고 이후 2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다시 찾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차명주식을 증여했는데, 과세당국에 의해 적발되어 자녀에게 부과될 증여세 포탈과 증여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범으로 기소를 당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법원의 판결 사례처럼 차명주식 관련 세금문제가 최근에는 기존과는 다른 판결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차명주식은 세금위험 이외에도 많은 위험이 있기에 환원을 늦춰서는 안 된다. 먼저 차명주식은 경영권 약화의 위험이 있다.

여수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R 기업의 김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처남과 친구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하였다. 설립 초기 두명의 수탁자는 김 대표에게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그러나 R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기업이 성장하자 처남은 임원 등재와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친구는 현금을 요구하는 등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모두 거절하자 처남은 경영권 간섭이라는 실력 행사를 하기 시작했다. 더욱 그 사이 김 대표가 배우자와 이혼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처남은 더더욱 대표의 기업 활동을 저해하기 시작했고, 사사건건 대표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하지만 ‘수탁자도 주권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사 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 행위를 막을 수 없기에 김 대표는 경영권이 약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차명주식은 되찾지 못할 위험이 있다. 명의 대여의 대가로 현금을 요구했던 김 대표의 친구가 만일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 되찾아야 한다. 더욱이 친구가 사망하여 차명주식이 친구 자녀에게 상속될 경우도 있으며, 친구가 신용불량으로 인해 차명주식이 압류당하여 되찾지 못할 위험도 존재한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다양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드시 횐원해야만 한다. 이에 국세청은 차명주식 사실관계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차명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환원을 돕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환원의 어려움과 과도한 세금부담이 존재한다.  

차명주식의 다른 방법으로는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또다른 차명주식이 발행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또한 계약해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관계 입증을 못할 경우 조세회피 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보아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면서 환원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차명주식을 탈루, 탈세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환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기업 제도, 상법, 세법 등을 철저히 점검한 후 환원을 시도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803000299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광석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석환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