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위험 최소화를 위한 자사주 매입의 전략적 활용방안

2018-07-11



지난 5월 24일부터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자사주 매입 즉시 자동소각` 규정 도입 필요에 대한 청원이 시작되었다. 이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사주 미소각으로 대주주가 상속 세테크에 악용하거나 대주주만을 위한 자사주 불공정 매각, 대주주 이익편중, 소액주주 가치 실현 방치 등 소액주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주 매입은 자기 기업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으로 주식 유통 물량을 줄여주기에 주가 상승요인이 되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는 효과가 있다. 즉 자사주를 매입하면 발행주식 수가 감소하여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미래에 배당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부는 감소하여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며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과 같기에 오히려 투자기회를 없앨 수 있으며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구조가 악화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이런 특징을 대기업에서는 `시장에 책임경영을 알리고 투자를 유치하거나 주주의 이익 환원을 목적으로 활용`하여 왔다. 하지만 폐단이 많아지자 위와 같이 국민 청원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자사주 매입은 여러 활용 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표 가지급금 정리, 지분 정리에 따른 대표의 의결권 강화, 적대적 M&A 예방 및 경영권 방어,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임직원의 스톡옵션 발행 그리고 투자금 유치에 따른 경영자금 확보에 활용할 수 있다. 


경북 김천에서 바이오 분야 G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명 대표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명 대표가 기대했던 현실은 매우 달라 사업자금 조달과 시장이 원하는 제품개발 그리고 시장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대부분의 직원이 떠날 만큼 월급이 밀린 적도 있었고 어렵게 개척한 납품처가 하루 아침에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7여 년을 고생한 끝에 사업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으며 몇 년 전부터는 가파른 매출 상승세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지금까지 고생한 직원에게 일정 지분의 주식을 배분해 주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결국 직원에게 좋은 뜻으로 나누어 준 주식이 세금부담으로 온 셈이 된 것이다.


한편 충북에서 유통업과 제조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W 기업의 원 대표는 유통을 하면서 영업 관례에 따라 가지급금을 발생시켰고 입찰을 위해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누적시켜 왔다. 이에 비상장기업의 주식평가 방법으로 시가 20만 원에 달하는 주식 2만 주 100%를 가지고 있는 원 대표는 먼저 10년간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배우자에게 17.5%의 지분을 증여한 뒤 배우자의 주식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여 자본금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며 소각된 금액만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 하였다. 


이처럼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활동을 하면서 여러 재무적 위험이 발생되어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으로 분류과세이며, 20%의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라서 상여 또는 배당보다 세금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생길 경우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효과가 있기에 중소기업은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등과 같은 재무적 위험에 대해 세금을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정리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주식이 기업으로 소유권이 이동되기에 상속자산에서도 제외되므로 세금을 절감하면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이 자사주 매입은 주주의 이익 환원, 대주주 경영권 강화에서부터 기업의 재무적 위험 정리와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점을 중소기업에 제공해준다. 더욱 자사주 매입은 모든 기업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 최대 장점이다. 즉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특허 자본화를 사용할 경우 특허가 없거나 특허가 나올 수 없는 기업이라면 사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자사주 매입은 거의 모든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2012년 상법개정을 통해 비상장기업까지 전면 허용되면서부터 자사주 매입의 활용은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다. 이에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한 과세표준 3억 이하에만 20%로 적용되고 그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세율이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한해 연말까지 미루기로 하였기에 지금이라도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다만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하며 기업 내 이익배당 가능 범위 이내에서 취득해야 하며 취득 목적에 따라 법률상 적절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무적 위험의 발생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객관적인 주식가치 평가와 매입 후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한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 활용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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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영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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