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절세 전략

2018-07-11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99%는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를 신고한 59만 2,000개 중에서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결손 등을 이유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기업이 47.1%에 달하는 27만 9,000여 개로 나타날 만큼 중소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기술과 인력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에는 한계가 있기에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다. 실제로 중소기업 CEO들에게 기업 운영의 어려운 점을 질문하면 ‘사업 운영자금과 기술 및 제품개발 자금의 부족 그리고 거래처 확보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답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과세되는 세금은 기업 대표 입장에서 매우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다. 작년 말 국세청 자료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법인세 납부 현황은 대기업은 0.57% 인상 된 반면, 중소기업은 15.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업 대표들이 세금을 얼마나 합법적으로 줄이느냐에 따라 기업 운영의 어려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표들은 어렵게 창출한 매출과 수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고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다음 사항의 점검을 통해 전략적 절세방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법인 정관이다. 정관은 기업을 운영하는 규칙과 같은 것으로 조직활동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이 성장하고 더 많은 기업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 상황에 맞는 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하면 문제해결의 수단 부재로 과다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전북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W 기업의 한 대표는 뛰어난 기술과 혁신제품으로 짧은 시간에 크게 성장하였지만 설립 초기 영업 관행과 대표 개인사정으로 과도한 가지급금이 발생하였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발생과 법인세, 소득세를 증가시키면서 납품, 입찰, 사업제휴, 자금조달에도 불이익을 주는 등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위험항목이다. 이에 한 대표는 급여와 상여금 지급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하였지만 정관 규정의 미비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따라서 법인 정관은 기업 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변경해주는 것이 좋다. 즉 개정된 상법과 세법을 점검하여 현재 경영 방향에 맞도록 규정을 정리하고 명시해 둬야 부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적법하게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 위험을 조속히 정리해서 과도한 세금 발생을 제거해야 한다. 매출과 수익이 증가하 게 되면 그 만큼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하지만 재무적 위험을 정리하지 않아서 발생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가지급금과 가수금 그리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영업활동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가지급금에 대해 과세당국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4.6%의 인정이자 발생과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에 이어 과도한 상속증여세로까지 이어진다.

또한 가수금의 경우 증빙자료 없는 수입이라면 매출누락 등 탈세 목적으로 보고 있어 탈세액 3배 이하의 벌금과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상속 및 증여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된다. 아울러 폐업 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경북에서 제조업 T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형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해 인정이자,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합해 약 9천만 원 이상을 매년 내고 있으며 충남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P 기업의 김 대표의 경우 가지급금의 지급이자로 매년 3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에 가장 많은 세금부담을 주는 명의신탁주식도 반드시 환원하여 세금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 2001년 이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그 당시 상법상 발기인 규정을 맞추고자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거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상속·증여세,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의 경우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등 많은 세금을 발생시킨다. 더욱 기업이 성장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명의신탁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폭탄 수준에 이른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상속공제도 활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기에 세금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기업을 매각하거나 청산에 이르게 까지 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CEO들은 기술, 시장, 자금 등 모든 여건을 갖추고 창업한 것이 아니라 열정과 노력으로 어려운 여건을 이기고 기업을 성장시켜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세금과 재무적 위험을 관리하지 못해 과도한 세금 납부로 인해 기업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인생을 잃은 것 같은 아픔을 겪을 것이다. 이에 미리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기업제도를 정비하고 효과적인 이익 환원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무적 위험에 대해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정리할 수 있는 방안, 세금납부재원 마련 방안 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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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영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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