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기업 위험을 발생시키는 가지급금

2018-07-11



경기 북부에서 철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J 기업의 권 대표는 창업자였던 권 대표의 부친이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부친이 기업성장에 매진할 수 밖에 없었기에 상속 계획을 세우지 못했었고 이에 대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권 대표는 급한 마음에 기업 자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했었다. 그 결과 약 15억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하였고 매년 과도한 법인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증가된 4대 보험료의 부담까지 안고 있다.  

대전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N 기업의 연 대표는 동생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자 기업자금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그 후로 동생 사업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 연대표는 2년이 지나도 가지급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결국 연 대표도 가지급금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한다. 이렇게 발생된 가지급금은 이유에 관계없이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데 먼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만일 인정이자를 내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킨다. 또한 기업에 대출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더욱이 가지급금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매년 계속 된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등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주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가지급금의 위험은 세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불가능하여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킴으로써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사업확장이나 운영자금 부족으로 거래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에도 가지급금은 신용도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며 입찰, 납품, 제휴 등에 있어서도 가지급금이 악영향을 미쳐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게다가 앞선 위험이 있다고 해서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게 되면 업무상 횡령, 배임죄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전남 대불단지에서 제조업 V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의 경우 오랫동안 개발한 끝에 새롭게 생산한 제품이 외국기업으로부터 관심을 끌었고 제휴 생산하기로 하였다. 이에 김 대표는 설비투자가 꼭 필요했기에 거래 은행에게 대출을 요청하였지만 가지급금이 발목을 잡아 대출도 확장설비투자도 하지 못해 계약이 없던 일로 되면서 사업 확장의 절호의 기회를 놓쳐야만 했다.  

결국 가지급금은 막대한 세금발생 위험 외에도 납품, 입찰 등 영업활동에 제약을 주며 제휴, M&A등 사업확장도 어렵게 만드는 등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여러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결산서류를 보면 가지급금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기업 대표가 기업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와 같이 영업활동에 따른 관례에 의해 발생하거나 입찰과 신용평가등급을 높이기 위해 실제보다 기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매출과 경비축소 등으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발생되어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지급금 발생이 어쩔 수 없었던지, 영업관행이었던지는 관계없다. 가지급금은 발생 그 자체로 기업에 막대한 위험을 주기에 가볍게 생각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만 한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면 먼저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한 후 대표 소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대표의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배당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데 주주의 경우 배당세액공제로 인해 급여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방법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예상되며 기업에서는 잉여금 처분에 해당 손비불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대표 개인자산의 법인 양도가 있다. 대표 개인 소유의 자산을 양도하는 것이지만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정한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자본감소(감자)가 있는데 감소되는 주식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 다른 정리 방법으로는 회계상의 오류수정이 있는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이익 소각, 특허 양수도, 자기주식 취득,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있는데 각 방법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기에 면밀한 검토를 반드시 해야한다. 만일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대표가 주식을 저가 매각할 경우 기업가치가 저평가되거나 추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등배당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각 방법마다 위험이 존재하기에 그 위험을 어떻게 예방하느냐가 중요하다. 즉 적절한 방법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가지급금의 발생원인, 2)현재 기업제도의 점검 3)상법, 세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지급금은 각 방법마다 잠재적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어 한가지 방법으로 정리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위한 제도정비를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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