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전략과 전술

2018-07-11



김포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는 R 기업을 운영해오던 김 대표는 얼마 전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였다.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에서 검진도 받지 않고 집에서 자가 치료 하던 것이 화근이 되어 말 그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였고 유족은 망연자실에 빠졌었다.

 

유족에게는 잘 헤쳐 나가야 할 시련이 남아 있었다. 그 시련은 상속문제이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있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세율 50%를 적용 받으며 할증까지 붙으면 6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의 경우 자신의 기업에 대표 자산 상당수가 투입되어 있으며 실제로 대표 개인적으로 자산을 가진 경우는 없기에 급하게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다. 김 대표도 재원을 마련해 두지 않았기에 세금 위험은 고스란히 배우자와 자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상당수는 1인 CEO의 기업이다. 이는 책임경영과 신속한 의사결정 등의 장점이 있지만 위의 사례처럼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가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준비하지 못한 유족에게 그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 


경북 영천에서 조명기구를 생산하는 G 기업의 임 대표는 1인 대표 체제로 기업을 운영하여 왔다. 지금까지는 개발한 제품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호평을 받음으로써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임 대표는 갈수록 나빠지는 건강으로 인해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가업승계의 고민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하루하루가 바쁘고 시간이 부족한 임 대표는 어디서부터 고민을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였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의 대표가 가업승계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승계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임 대표를 포함한 기업 CEO들은 미리 가업승계에 대한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효과적으로 세금도 절감해야 한다. 이에 임 대표는 전문가와의 도움을 받아 먼저 기업제도를 점검하였다. 이는 지분 구조와 세금 절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음으로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는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정리하였다. 즉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킨다. 만일 이 상황에서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을 하게 되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아울러 위의 재무적 위험도 장기간 누적되어 문제가 되었기에 시간을 두고 정리해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였는데 기업 주식이 과소평가되었을 때 자사주 매입을 통하면 주식이 기업으로 소유권이 이동하기에 상속자산에서도 제외되어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가업승계 계획에는 주가 관리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적절한 주식평가 없이 저가 거래로 주식이동을 하면 막대한 세금을 물 수 있으며 액면가로 주식이동을 할 경우 과다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주가 관리가 매우 중요하면서도 필요한 과정이다. 


다음으로 상속증여 시점을 예상하여 세금납부재원 마련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막대한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해서라도 대표 자산을 급하게 처분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표 자산이 부족할 경우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회사를 매각한 곳이 전체의 56%에 이른다고 나와있으며 생활용품 시장점유율 1위였던 G 기업의 경우 150억 원의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경영권을 포기했고 의료업계의 중견기업 S 사는 매각된 사례도 있었다.


충북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Y 기업의 박 대표는 자녀명의로 특허권을 등록하여 무형의 가치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으로 법인세를 절감하였고 적은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사전증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임 대표는 정부의 가업승계지원제도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이용조건인 10년 이상 경영, 일정기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과 지분 50% 이상의 보유, 상속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 전 최소 2년 이상 근무 등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처럼 효과적으로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이는 정책과 규정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증여세의 자진 신고 시 세액공제는 7%에서, 5%로 다시 3%로 줄어들며 가업상속공제지원제도의 가업영위기간도 늘어났으며 납부능력요건이 강화되는 등 갈수록 가업승계에 대한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화된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 분석하여 부동산 또는 주식을 후계자에게 사전 증여하는 방법,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방법 그리고 후계자가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 등에서 우리 기업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효과적인 가업승계 플랜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7020275&t=NN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 / 02-6969-8962, http://www.ceospirit.co.kr)
[저작권자 ⓒ 한국경제TV (http://www.wow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혁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이수경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