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2018-07-11



충북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V 기업의 염 대표는 많이 고생한 덕분에 설립 때보다 몇십 배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업 초기 사업 운영자금의 부족, 거래처 부도와 도주 등 때마다 찾아온 위기와 좌절은 그 당시에는 정말 심각할 정도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기에 염 대표는 많은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이익 환원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

경산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P 기업의 곽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0억 원 정도 쌓여 있지만 사업 초기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에는 납품을 위해서 이익 결산서를 만들다 보니 발생한 것이기에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광양에서 절삭공구를 제작하고 있는 C 기업의 변 대표는 6년 전 건강이 악화되자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 미리 상속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그 당시 경영 컨설턴트가 기업 상황을 점검해보면서 먼저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식평가와 주가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변 대표가 확인해보니 시설 및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으로 잡혀있음을 알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금을 만약에 임원 또는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으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된다. 기업이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인다.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주식가치는 지분이동 시 과도한 금액의 세금을 발생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변 대표가 주가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상속 또는 증여를 하게 되면 미처분이익잉여금 때문에 과세표준이 높아져 그 만큼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50이기에 준비를 해 두지 않는다면 세금납부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매각 또는 처분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기업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 둔 자금이 기업 미래를 망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사례처럼 기업이 성장하면서 운영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표들은 이러한 문제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해결방안을 모르거나 또한 잘못 실행시키는 경우가 있어 더 큰 위험으로 키우고 있다. 이런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배당이 있다. 즉 기업활동으로 이익이 생기면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여 주식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배당에는 시기상으로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이 있는데 중간배당은 기업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 또는 이전하면서 적절한 주가관리를 가능케 하여 세금을 절감하면서 여러 기업 위험을 정리할 수 있다. 즉 중간배당은 기업자금을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 안정화를 가져오게 만든다. 특히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 받고 있는 소액주주에게 더 많이 배당하는 차등배당을 활용할 경우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만일 곽 대표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자 균등배당을 진행하였다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곽 대표의 소득 구간이 큰 폭으로 높아지며 4대 보험까지 증가하여 여전히 세금부담을 줄일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곽 대표는 먼저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분을 구성하여 차등배당을 실시하여,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20~30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는 차등배당을 하게 되면 소득세보다 증여세액이 작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차등배당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면 10년 동안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기업은 차등배당을 통해 보다 적은 세금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사전증여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면 효과가 적어질 수 있다. 아울러 차등배당은 자본환원과정에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을 절감하면서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증가시키는 위험을 줄이는데 있어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기업 대표들은 경영과 소유권을 함께 가지고 있기에 적절한 규모와 시기에 차등배당을 진행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차등배당을 위해서는 먼저 상법규정에 따른 법인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배당이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기에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기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배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여 규모와 절차를 정하여 진행해야 한다. 이는 상법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끝으로 특수관계자의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대표 스스로 차등배당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차등배당 활용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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