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제도정비는 세금 절감과 기업 성장의 출발점

2018-07-11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적용,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 과세강화,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 생략 할증과세 적용,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가업상속지원제도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조정, 이익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특례 폐지 등으로 세금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편법증여,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 등으로 탈세행위가 여전히 많다고 판단하여 과세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최근 5년간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추징액이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에 있어 세금 및 비용 부담에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기에 어느 때보다 세금 절감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 세금 절감 노력은 제도부터 시작되기에 기업 대표들은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에서 기계공구를 생산하고 있는 P 기업의 소 대표는 영업활동과 개인사정으로 인해 많은 가지급금을 발생시켜왔다. 가지급금은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고 기업에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4.6%의 인정이자 발생과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기업에 대출금이 있을 경우 그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은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사업확장, 자금조달, 기업평가에도 문제를 발생시키며, 높은 상속·증여세를 발생시킬 수 있어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아울러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무리하게 정리했다 가는 횡령/배임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소 대표는 급여 인상과 상여금의 지급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했지만 과세당국은 이 행위를 조세회피를 위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부인함으로써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창원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는 D 기업의 엄 대표는 몇 년간 많은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으로 환원하지 않은 탓에 과도하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지분이동 즉 상속·증여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 기업 청산, 인수합병 등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및 퇴직금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했으나 이 역시 과세당국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로 보고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위의 두 사례는 법인 정관의 미비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법인 정관은 기업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을 말한다. 이에 기업의 중대한 의사결정, 임원의 부당행위계산처분 방지, 이익잉여금 활용 근거 및 형사적 처벌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상당수 기업에서는 법인 설립 시 작성한 표준 정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성장하면서, 상법과 세법이 변경되면서 기업활동에 대한 근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기업 CEO는 임원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 상여금 규정, 유족보상금 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지급 규정, 배당정책 규정, 주주총회 규정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현재 기업 상황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세금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활동에 있어 노무제도 정비도 매우 중요하다. 올해 최저임금은 16.4%가 인상된 7,530원으로 책정되어 모든 기업 대표들은 커진 인건비 걱정으로 인해 고민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다시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게다가 근로감독을 강화시키고 실질적 감독을 위해 교육받은 감독관을 증원 시키고 있어 노무관리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국 노무제도의 미비로 인해 노무 관련 분쟁이 커지면 당장의 과태료로 인해 기업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기업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기업 대표들은 노무제도 정비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경기북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U 기업의 표 대표는 6개월 전에 채용한 A 직원이 근태와 기업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자 몇번의 주의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서 퇴사를 시켰다. 하지만 A 직원은 임금체불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고 분쟁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기업 대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 사용 및 수당,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노사협의회 운영,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일당직 근로자 유급 주휴, 휴일 근로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 근로 여부 및 휴일 근로수당 지급 등과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만일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피해 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갈수록 근로자의 권리와 지원제도 등이 강화되고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화된 노무관리 정책과 기업 상황에 맞는 노무제도 정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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