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증가하는 결정적 이유

2018-07-11



울산에서 건축자재를 유통하고 있는 하 대표는 5년 전에 유통창고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는 하 대표가 건강이 계속 나빠지자 '유통업보다 임대업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며, 또한 자녀에게 상속함에 있어서도 '건물을 남겨주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라는 이유였다. 다행히 하 대표의 건물은 주변이 새롭게 개발되면서 임대도 잘 되고 있으며 시세도 2배가 넘게 상승하였다. 이에 주변에서는 모두 하 대표를 부러워하고 있지만 하 대표는 '자녀 상속'과 '세금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위의 사례처럼 세금부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매년 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이 5억 원 초과가 신설되어 최고세율 42%로 인상되었으며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도 도소매업의 경우 작년까지 20억 원 이상에서 2018년과 19년에는 15억 원 이상, 2020년에는 10억 원 이상으로, 제조업의 경우 작년 10억 원 이상에서 2018년과 19년에는 7.5억 원 이상, 2020년에는 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기에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작년보다 커졌다. 아울러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최고 50%에 달할 만큼 고세율을 가지고 있기에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자식에게 상속·증여할 때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이에 하 대표는 최근 2년간 매출이 약 6억 원 이상 증가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8천만 원 이상 내고 있으며 부동산과 차량 등의 요소들이 고려된 큰 금액의 건강보험료까지 내고 있다. 하지만 하 대표는 여전히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법인전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하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야해서 개인사업 때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하며 수익이 발생해도 대표가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데 법인 운영마저 복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해도 급여, 상여금, 퇴직금, 그리고 배당 등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대표의 이익을 환원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에 있어 적격증빙을 갖추기도 특별하게 복잡하지 않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10~25%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적용 받기에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대표 소득을 분산하여 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전주에서 하 대표와 동일하게 임대업을 하고 있는 전 대표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 때에 납부했던 8천만 원의 소득세를 1천 4백만 원으로 줄여 약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사업자는 주식발행, 정관변경 그리고 이익금 유보 등으로 세금 절감 계획을 추가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적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전 대표는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지분의 사전 증여를 통해 자녀들에게 회사 일부의 권리를 나눠줄 수 있으며 가업승계 특례제도 및 상속 플랜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에 가업승계 시에도 많은 이점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이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 새로운 기술만 더해지면 공제 및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 운영하고 있다. 끝으로 법인으로 전환 시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사업을 확대할 때 거래처와 거래의 편익을 볼 수 있으며 향후 신규사업 투자나 합작 등 다양한 투자 유치가 필요할 경우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결국 매출이 일정 이상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 자산 상속 및 가업승계, 사업확장 등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인전환에서 그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 과세당국은 갈수록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매출 포착 시스템, 적격증빙 확인 시스템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철저하게 없애고 있기에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 법인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다.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일반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각 방법에는 특성과 혜택이 다르기에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달라질 세금변화분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다. 즉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일반사업 양수도로 신설법인이 되어 개인 사업 자산을 그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자산과 부채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주에 적합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조세 혜택이 없다. 또한 포괄 양수도나 현물출자의 방법의 경우 자산이나 부채가 클 경우 적합한데 이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각종 취득세 면제 등 조세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업의 경우 유리한 현물출자의 경우 자산 평가와 시간,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법인전환 계획수립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사업 이익규모, 자산 구성 형태, 대표 인적 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세법과 상법을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 전환의 목적인 사업 확대와 가업승계 또는 M&A 등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법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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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령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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