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감을 위한 배당정책 핵심 활용방안

2018-07-11



평택에서 비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Z 기업의 한 대표는 법인설립 후 7년 정도 사업 운영자금 부족이 심해 대표 자산의 대부분을 기업에 투입해야 했으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자금을 융통해야만 했다. 이후 Z 기업은 은행을 제외하고는 빚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될 만큼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어려움을 잊지 못하고 있는 한 대표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해도 배당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상여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Z 기업은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 대표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익 환원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과도하게 누적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게 된다. 이때 한 대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즉 상속 및 증여 등 지분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발생시키게 된다. 더욱 세금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면 손실을 보더라도 급하게 대표 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 만일 대표의 자산이 없다면 기업 매각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 청산 시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배당으로 간주되기에 의제배당에 걸려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결국 한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자식에게 커다란 부담만을 지어주었으며 그로 인해 Z 기업은 5년이 지난 시점에도 예전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은 영업활동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거나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을 통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줌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배당 정책은 기업 재무구조, 재무 유동성, 자금흐름, 주가 관리, 투자자 만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활용하게 되면 가지급금 상환 및 가업승계 사전준비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전남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V 기업의 이 대표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분을 구성하고 차등배당을 통해 20~30%의 세금을 절감하면서 가업승계의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차등배당은 주주가 소유주식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배당률에 차별을 두는 주식 배당제도이다. 중소기업들 중 대부분이 대표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 받고있는 소액주주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상속 및 증여 시에도 세금 절감과 함께 자금출처를 분명히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2011년 이후 자신의 지분 외의 초과분의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었을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2016년 개정세법을 통해 차등배당이 가능해졌다.  

 

경남에서 A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주 대표는 영업 관례에 따라 많은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 발생과 법인세 및 소득세 증가를 가져온다. 또한 자산가치 상승으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발생시킨다. 그럼에도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납품 및 입찰 등 기업활동에 제약을 주고 자금융통을 어렵게 만드는 등 여러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주 대표는 차등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의 일부를 정리하였다.

 

위의 사례들과 같이 배당을 활용하여 세금 관리와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기업 CEO들이 있는 반 면 그럼에도 아직까지 상당수 기업CEO들은 배당이 가진 효과에 대한 인식부족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르고 있어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기업 대표들은 다양한 예방책이 될 수 있는 배당의 필요성을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상법상 배당은 시기상으로 정기와 중간배당이 있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기업가치를 유지하는 목적이 있으며 금전, 주식, 현물 배당이 가능하다. 한편 중간배당은 기업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 또는 이전하면서도 원활한 주가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세금절감 효과를 보면서도 다양한 기업 위험을 해결할 수 있다. 영업연도 안에서 1회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만 가능하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 CEO들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이거나 기업이윤이 적정수준이 되지 않았을 경우 또한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하고자 할 때 앞서 언급한 차등배당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정책을 활용할 경우에는 먼저 상법규정에 따른 법인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여금 규정, 유족보상금 규정, 퇴직금 규정, 임원보수 규정 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기업에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만일 배당가능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당할 수 없다.  

 

다음으로 배당 절차 및 적절한 시기, 규모 등을 종합하여 진행해야 한다. 자칫 잘못 진행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배당이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지분을 분산해야 한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기에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기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배당해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 정책은 분명 기업 대표의 세무적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가족들에게 소득을 발생시켜주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법과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기업에 큰 위험을 가져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으로 현재의 기업 상황을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배당정책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6/20180627355924.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해연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유현희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