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수행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말한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에 의해 발명된 것을 그 기업이 특허권을 승계 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발명진흥법을 근거로 연구 직원들에게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과 여건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에는 연구개발비용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며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직무에 대한 직원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 유능한 인재를 채용 및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사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R&D 개발이나 인재관리 차원이 아닌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하는데 더 많이 활용해왔다. 그러다가 소득세 100%의 비과세 혜택을 주었던 직무발명보상제도가 2017년부터 300만 원 한도로 축소되어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정리하는 효과가 떨어지게 되자 기업 대표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기업과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취득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어 지식재산권은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인적자원과 조직역량보다 갈수록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미국S&P 500대 기업의 시장가치에서 지식재산권이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중요도가 확산되면서 특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특허없이 해외시장에 진출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은 중국기업에서 보듯이 특허는 기업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다. 하지만 특허는 돈이 있다고 살 수 없기에 만일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또는 특허 취득을 소홀히 하면 시장 진입은 불가능해지며 기업 생존마저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정부는 직무발명을 통한 우수 특허 확보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특허청에서는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연구자의 발명 의욕 제고와 기업의 우수 특허 확보를 총력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기업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기업이 자동 승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에 있다. 따라서 기업 CEO들에게 있어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더욱이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여전히 기술개발과 유능한 직원채용 및 유지를 위한 큰 세금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25%를 세액공제 받고 연구·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 손금처리할 수 있다. 또한 보상금 지급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우수기업 자격조건이 되며 특허심사 시 우선심사 자격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세금을 절감하면서 기술개발과 우수 인력을 채용 및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2차적 효과를 보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취득한 지식재산권을 자본화 함으로써 여러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대표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무형자산을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하면서 대표는 가지급금을,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해년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 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시킬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자본화로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부채비율 및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신용평가 등급도 개선시킬 수 있어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가 상승되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게 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상속인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상속, 증여에 따른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은 회사 내에 제도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의 수준에 협의를 하여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이 완료된다.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먼저 반드시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이여야 한다.
다음으로 발명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에 있다.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기준을 정해야 한다. 만일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지 못할 경우 차후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실제로 법원 판례를 보면 모 그룹에 입사한 A 직원이 직무발명을 했음에도 모 그룹에서는 그 발명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A 직원은 퇴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부터, 기업의 재무적 위험 정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기에 제도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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