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효과를 얻기 위한 특허 자본화 활용방안

2018-07-11



특허법에는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특허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직접 침해와 특허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간접 침해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이는 특허권자의 부당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는 우리 정부에서만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도 동일하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각국은 특허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가 산업 성장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쟁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처럼 특허는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준이 되면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주며, 특허등록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고객과 시장에 인식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특허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입찰과 납품 조건이 되기에 기업활동의 기본이 된다. 이에 모든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을 통해 R&D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특허 개발과 등록을 위한 여러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로 가치평가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특허 자본화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또 다른 유용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세금을 절감하면서 대표 가지급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정리 및 명의신탁주식 환원과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특허는 부채비율과 재무구조를 개선시켜 기업 신용도 평가를 증가시킴으로써 긍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충북 진천에서 공업용 공구를 제작하는 B 기업의 윤 대표는 개인적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해서 기업자금을 사용했고 접대비와 리베이트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켜왔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고 보고 있기에 인정이자 발생은 물론 법인세 및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키며 외부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만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가지급금은 추후 상속 증여세도 과도하게 증가시킬 위험도 가지고 있다. 전남 순천에서 식품가공업 X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도 대표는 설립 초기 운영자금부족으로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이익의 결산서를 편집했으며, 이익금이 발생해도 배당 등 출구전략을 취하지 않아 많은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기업의 순자산 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상속, 증여 등 지분변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게다가 기업 청산 시 높은 누진세율로 인해 막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에 윤 대표와 도 대표는 자신의 특허권을 기업에 출자하는 특허 자본화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현금으로 받은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자본금으로 활용하면서 대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었고 기업은 사용실시료를 지급하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대표가 취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었고 기업은 무형자산상각비로 경비처리하여 7년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부채비율 조정과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업 신용등급 평가를 제고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특허 자본화는 가업승계에도 도움을 주는데 만일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 등록한 뒤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여 주식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가 가진 활용 장점 외에 부채비율 감소와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신용등급 상승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세금을 절감하면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이미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직무발명제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노력과 함께 특허 자본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장점을 가진 ‘특허권 자본화’ 방안은 조심해야 할 사항도 존재한다. 먼저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가 되어야 하며, 특허권이 실제로 매출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특허권자에게 정당하게 배분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대표 또는 자녀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만일 기업 명의로 하게 되면 기업자산으로 계상되어 정책자금 지원, 벤처인증 등에 있어 유리할 수 있지만, 기업에 양도하고 출자전환 해서 받는 현금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거나 자기자본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의 특허권 활용이 복잡해질 수 있다. 아울러 특허권은 기업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기업 성격과 관계없이 활용했을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허 등록에서부터 특허 자본화를 통해 세무적 위험을 줄이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활용방법을 모색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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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택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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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