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효과

2018-06-18



뛰어난 기술 또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들은 사업 초기 성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뒤돌아볼 틈도 없으며 앞만 보고 달린 덕분에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다. 이때부터 눈에 들어오는 것이 높은 세율과 무거운 세금부담이다.

부산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펫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Z 업체의 김 대표는 10년 전 펫 제품 유통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하다 유통업의 한계를 느끼고 6년 전에 제조업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펫 사업 규모는 매우 가파르게 성장한 사업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김 대표는 아이디어 제품을 계속 생산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매출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매출증가에 따른 이익이 커지자 근교에 토지를 매입했다.  

그리고 3년 전부터는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로 임대해주고 있다. 이후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당초 구입할 때보다 지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이다. 이에 김 대표는 임대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김 대표는 세금부담으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더욱이 올해에는 과세 강화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도 최대 42%까지 인상되었으며 세원 투명성 강화의 방침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의 확대와 수입금액 기준이 농업, 도소매업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과 숙박음식업은 7.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 등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과세형평을 위해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되고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은 더욱 강화되어 개인사업 자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많은 개인사업 대표들은 법인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만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6~42% 구간의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대신10~25%의 법인세율 구간을 적용 받게 되어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대표 급여, 퇴직금 등의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할 수 있기에 추가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인 운영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도 절감할 수 있으며 향후 가업승계에 있어서도 법인의 세금 이점을 활용하여 상속증여세를 절감하면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물론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해서 세금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오히려 개인사업자보 다 더욱 철저하게 자금출처를 증빙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그럼에도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들의 전환 이유를 보면 세금효과 외에 첫째, 사업 확대의 기회 창출에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영업활동면에서 보면 법인전환으로 대외적 신용도가 상승하고 국가지원제도 활용 및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개인사업보다는 법인일 경우 조달이 용이하다.

둘째, 대표의 은퇴자금 마련에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증여세 납부재원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에 대부분이 사업을 정리, 매각을 통해 그 재원을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의 은퇴자금까지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어 증여를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과 지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기에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상속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대표가 가진 영업권,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게 되면 비교적 낮은 세율로 대표의 은퇴자금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다양한 이점이 있기에 점점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조세 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간편하여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 부담이 적은 경우 활용된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이 많은 경우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조세 혜택이 많지만 처리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비중이 낮으면 세감면 포괄양수도가, 개인사업자를 현물출자해 일반 법인과 합병할 때는 기업 통합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적합한 지는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법인전환의 위험 대비 세금절감, 사업 활성화, 가업승계 등의 효과에 대한 이해득실 여부를 꼼꼼하게 정리해야 한다. 특히 과세당국은 자산가의 고질적인 탈세를 엄단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자로서 세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전환 사업자 및 개인유사법인 등에 대해 ‘개인유사법인 변칙거래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 관리하고 점검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에서의 자산 및 부채의 현실화, 가지급금과 가수금, 고정자산, 영업권 평가, 대표 퇴직금, 미지급 소득세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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