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이 가진 위험성과 해결방안

2018-06-18



창원에서 절삭공구를 제작하는 D 기업의 권 대표는 20년 전 법인을 설립하면서 김해에 사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이후 권 대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명의신탁이 가진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기술개발과 거래처 확보가 급했기에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미루고 있었고 명의를 빌려준 친척은 어느덧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었다. 이때부터 권 대표는 고민이 커지게 되었다. 수탁자인 친척이 김해시로부터 그 동안 수령했던 기초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당황한 친척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 위해 여러 번 김해시청을 방문하였고 그 결과 친척이 가진 명의신탁주식이 확인되면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권 대표는 당장 환원을 시도할 생각이었지만 친척 자녀들이 현 상황 발생으로 감정이 상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의 변심, 사망으로 인해 그 자녀에게 상속, 수탁자의 신용불량으로 인한 명의신탁주식 압류, 수탁자의 임의적 제 3자 매도 등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환원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로 화성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R 기업의 김 대표는 배우자와 처남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는데 그만 김 대표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자 배우자와 처남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R 기업을 거의 빼앗길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다. 다행히 소송을 거쳐 되찾아 오긴 했지만 이미 세금 등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기업 상황은 극도로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이 위험한 것은 세금문제 때문이다. 명의신탁주식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세금 폭탄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과세당국이 명의신탁주식을 탈루, 탈세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작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주식 변동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5년간 2조 2천 5백억 원 이상을 추징하였는데 이중 명의신탁주식으로 추징한 세액이 약 1조 2천 2백억 원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20년 전 순천에서 A 기업을 설립한 원 대표는 명의신탁 주식 7만 주를 양수도를 통해 환원하였지만 과세당국은 양도 형식을 빌려 주식을 무상 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약 8억 6천만 원 정도를 부과했다.  

또한 15년 전 청주에서 B 건설사를 설립한 구 대표는 친척 명의로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했다가 십여 년 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5년여의 시간을 거쳐 환원했지만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어 4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하였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C 기업을 운영하는 황 대표는 적합하게 증여세 신고를 마쳤음에도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약 1억 1,500만 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4,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위의 권 대표는 기업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익잉여금이 발생해도 현재까지 배당을 한번도 실행한 적이 없지만 만약 배당을 하였다면, 명의신탁주식은 적발되지 않았을 시 유상증자한 신주를 명의 수탁자로 명의개서를 하는 것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되기에 명의개서 날짜의 주식평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당연히 설립 시점보다 주식 가치가 훨씬 높기에 세금 위험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결국 명의신탁주식은 사업 확장을 위한 증자도 어렵게 만들며 자본환원도 어렵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부산의 O 기업은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수탁자가 경영권에 간섭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순간까지 기업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  

모두 아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매우 높다. 이에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승계과정에서 치명적 손실을 볼 수 있다. 이에 많은 기업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식5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가업승계의 위험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승계 작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에도 수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기업은 명의신탁주식이 금지된 지금도 배당소득세나 종합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교해진 국세청의 차명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피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은 위험 자체이며, 환원을 미루거나 방치하는 것은 그 위험을 몇 십 배로 키우는 셈이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답이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가 있는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간단한 서류와 국세청 자료만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활용 전에는 종합소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의 발행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증여의제 등 과세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환원이 급하다고 무조건 이용하게 되면 여전히 세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에는 명의신탁주식의 환원방법으로 기업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자사주 매입’이란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도 계획없이 진행했다 가는 자사주매입과정에서 취득 목적, 절차, 주식 평가방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당소득세 과세와 자사주매입이 부인 당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을 분석하여 주식가치, 배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세금부담을 점검해야 하며, 현재의 상법과 세법 사항을 점검하여 합법적인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614000362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병동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