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계획수립부터 치밀해야

2018-06-18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수록될 만큼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진 GAPJIL, 최근에는 모 대기업 자녀들이 일으킨 땅콩회항, 물컵 사태, 뺑소니 등으로 인해 사회를 더욱 시끄럽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갑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재벌 2세에서 3세로, 세대를 거듭할수록 갑질은 커져 왔다. 이에 예전부터 대기업의 세습경영의 폐해라는 과거의 주장이 다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100년 기업이 많은 독일과 일본은 세습경영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많은 이론가들은 가업승계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가치관의 대물림이란 덕목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고자 지자체를 중심으로 후계자에게 경영철학, 지식, 경험 등을 알려주는 가업승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또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10명의 중소기업 대표들 중 7명 이상이 가업승계가 어려운 이유로 세금문제를 꼽고 있다.

 

실제로 경기 화성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했던 P 기업의 방 대표는 과다한 상속세를 마련하기 어려워 40년 넘게 운영했던 기업을 승계 대신에 2년 전에 매각하였다.

인천에서 금속부품을 생산하는 D 기업의 김 대표는 갑자기 나빠진 건강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서둘러서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사전증여를 못했기에 예상되는 막대한 증여세로 인해 승계보다는 정리계획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현행 상속제도가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까지 더하게 되면 65%에 달한다. 이는 OECD 평균 최고세율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많은 금액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 둘 수 없으며, 대부분의 기업 CEO들의 재산 대부분이 기업에 투입되어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성상 상속증여세 재원마련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계획없이 가업승계를 진행하게 되면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험을 물려줄 수 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쓰리세븐, 농우바이오, 비피더스 등과 같이 상속증여세금의 납부재원을 만들지 못해 경영권을 잃거나 기업을 매각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부분 고령화된 창업 1세대에 해당한다. 이에 가업승계를 계획할 시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다. 만일 가업승계 계획없이 창업주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게 되면 미래가 밝았던 기업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구리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Z 기업의 정 대표는 법인 설립 후 7년이 지난 시점에 가업승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워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 대표는 먼저 기업 현황, 기업 지 배구조, 기업 재무전략 및 승계전략 수립, 승계 실행과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고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계획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분이동이다. 비상장주식가치를 평가하고 저평가되는 시점에서 세금을 절감하면서 사전증여 계획을 세웠다.

둘째, 세금 납부 재원 마련이다. 사전 승계시점에서 미리 발생할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 재원을 마련하였다.

셋째, 기업 위험 정리이다. 가업승계 시 위험을 발생시킬 잠재적 문제를 찾아 사전에 문제 정리를 계획하였고 아울러 정리 활용 솔루션으로 특허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기 위해 현재의 기업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정 대표는 정부지원제도 활용방안을 고려했는데 정부지원제도에는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로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으며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에 차이를 두면서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으며, 부모가 대표에서 은퇴 또는 일선으로 물러나면서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활용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이외에도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방법도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매년 상속 직전의 2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80% 유지, 상속지분 100% 유지 등으로 강화되었고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납부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고용승계 사후관리까지 추가되었다. 따라서 가업승계 계획에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않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가업승계를 하는 것도 찾아 봐야 한다.

 

이에 최근에는 신설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방법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방법은 승계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가진 신설법인을 설립해서 성장시킨 후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법을 활용할 경우 제조업이라면 기존사업 양수도를 통해, 유통 및 서비스 업의 경우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를 벗어날 수 있으며 세금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신설법인을 통해 가업승계를 한 나머지 대표 지분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처럼 가업승계를 계획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효과적인 승계계획을 세울 수 있기에 세금 위험성으로 인해 몇십 년을 일궈온 기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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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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