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EO, 세금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하다

2018-06-18



김포 양촌의 산업단지에서 전기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강 대표는 동생의 개인사업을 도와주다 자신의 기업에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3개월이면 빌려준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생은 본인에게 닥친 위기를 이겨내지 못했고 이에 강 대표는 5년이 넘도록 정리하지 못했다. 더욱이 그동안 영업 관례에 따른 접대비와 리베이트까지 생기면서 가지급금의 액수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 발생, 법인세의 증가와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키며 상속 증여세도 증가시킨다. 아울러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입찰 및 납품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활동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

 

성남에서 제조업 P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사업 초기 거래처 납품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익의 결산서를 편집했고 이후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어도 이익을 환수하지 않아 막대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를 올라가게 한다. 이때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하면 증가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모든 기업 CEO들은 기업활동을 통해 여러가지 세금에 직면하게 되며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현행 세법상 세금납부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의 세금이 있으며 과세당국의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상속 및 증여세 등의 세금이 있다. 즉 누구나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결국 기업 대표들은 어떤 세금을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금을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더욱이 과세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까지 지난 5년간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15% 이상 증가하였으며 올해부터 법인세도 최고 22%에서 25%로 인상되었다. 아울러 최저임금도 16.4%가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세금과 비용절감은 기업 CEO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하지만 상당수의 기업 대표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금 구분 외에 신고, 납부 및 관련 서류제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산세를 물고 있다. 가산세는 본질상 세법규정에서 각종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조세 형식의 부가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업 대표의 고의, 과실 그리고 책임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요건만 충족되면 조세부과절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 및 징수하게 된다.

 

이러한 가산세는 대표의 세법에 대한 무지, 착오 또는 의도적 탈세 등으로 현행 세법을 어길 때 발생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한다. 더욱이 가산세는 길게는 2~3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신고,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기 전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표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먼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절세지출증빙서류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지출금액의 2%의 가산세가 발생한다. 또한 법인세를 감면,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당경비를 반영한다면 신고불성실에 따른 세무조사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변화된 개정사항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 법인세는 3천억 원이 초과할 경우 25%로 상향되었으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도 1년 미만의 경우 800만 원을 월할 계산을 받는다. 또한 징벌적 내용의 손해배상금 및 화해결정에 의한 지급액 중 실손해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된다. 아울러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가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도 알고 있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설비투자 지원, 고용유지 및 안정중소기업 지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업전환 세액감면, 지방이전 지원 등 다양한 세액공제와 특례제도가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설립하면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법인세 25% 공제, 설비투자비용 10% 공제, 연구소 소재지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연구활동비 비과세의 혜택 그리고 인건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적합한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의 경우 과세당국은 의도적 탈세, 탈루로 보고 있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세 외에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법인세 절감 노력을 단순히 기업 비용을 줄이는 소극적 활동으로 보지 않고 기업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만 세금은 기업활동에 모두 연관되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 세법을 분석하여 기업의 제도와 상황에 맞게 실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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