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이동을 통한 세금절감 효과

2018-06-18



부산에서 A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법인 설립 시 어쩔 수 없이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이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는 주변의 권고를 듣고 주식을 환원하였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증여로 보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전남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G 기업의 박 대표는 함께 법인을 설립한 동업자인 최 부사장이 건강을 이유로 미국에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자 퇴사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박 대표에게 액면가로 매도하였다. 하지만 박 대표는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의 증여세와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위의 내용은 모두 주식이동에서 발생한 세금부담의 사례이다. 주식이동은 주식의 매매, 증여, 인수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이동할 수 있는데 위의 주식이동사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는 점이다.

특수관계자는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과 친족, 그리고 본인의 금전이나 생계를 유지하거나 같이하는 친족 등, 경영 지배관계에서는 본인과 그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 관계의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개인, 법인, 법인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 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만일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거래하면 과세당국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자에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만약 시가와 대가 차이가 3억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보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거나 동자산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혹은 높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특정 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다른 직원보다 인상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렇지만 기업은 설립하면서부터 기업활동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 환원, 가업승계, 자기주식 취득, 기업합병, 기업분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주식을 이동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효과적으로 주식이동을 해야만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만약 주식이동을 잘못할 경우 위험 정리는 고사하고 경영권 약화 또는 상실 위험을 비롯하여 막대한 세금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아울러 주식이동은 상속증여는 말할 것도 없이 배당이나 상여금보다 낮은 세금으로 이익금을 환원시킬 수 있으며 투차유치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가지급금이나 이익잉여금 정리 시에도 활용할 수 있기에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주식이동에는 먼저 기업의 주식평가가 중요하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가 드물어 그 시가를 평가하는데 있어 굉장히 까다롭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서 고평가될 확률이 높다.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르며 기업이 벌어드리는 이익을 10년 정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현금흐름할인법이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평가의 상대성으로 인해 세무상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현재로부터 직전 3년간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그 가치를 산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가 관리와 거래 시기가 중요하다. 만약 큰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액면가로 주식이동을 하면 과다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에 주식가치의 평가 시기가 중요하다. 이에 평소 주가관리를 해 두어야 한다. 

또한 주식이동은 지분구조도 중요하다. 재무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분구조가 필요하다. 만일 적절하지 못하면 해결은 고사하고 경영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식이동의 목적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 기업 재무적 위험 대비, 주주의 이익금 환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성장과 사업확대에도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자사주를 매입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그 투자금이 기업에 귀속되게 하는 투자 유치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점검하여 계획을 세우고 주식을 이동하는 것이 좋다. 과세당국은 주식이동과 관련하여 모두 전산화하여 치밀하게 추적하고 있으며, 세법개정으로 인해 주식이동을 통해 기업 이익의 조절을 통한 주가 관리와 순자산가치 조정을 통한 주가 조절을 어렵게 만들었다. 게다가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할 때 물납대상으로 비상장주식이 제외되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주식가치를 파악하고 주식 이동의 적절한 거래가액 산정 및 세금절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주식을 양수도 할 경우 대주주인 경우 20의 단일세율 과세를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한해 25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말까지 유보한 상태라 서두르는 것이 좋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비상장주식을 통한 절세 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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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희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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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