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의 미래!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활용하자

2018-06-18



얼마 전 대구시는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주관으로 지역기업 맞춤형 국가연구 개발 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이는 대구시가 지원한 기업의 연구개발 수행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지역 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며 기업이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부산시도 최근 지역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고자 국비 및 시비 1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10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기술 혁신성, 성장 가능성, 서비스 연구개발 등을 기준으로 창업1년 이내이거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3년 이내 기업, 서비스 산업기반 R&D 융합기술을 제안하는 기업에 우대 가점을 부여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제시하는 조건에 맞기만 하면 연구소 혹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는 위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도 2인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연구소를 설립한다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라는 조세 지원을 받게 되며, 산업기술연구, 개발 용품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 80%도 감면 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및 병역특례 등의 인력지원제도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의 특별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 등의 자금지원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 받거나 심사 신청 시 우대 등을 받게 된다.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입장에서 정부지원을 받으며 효과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연구조직을 운영할 수 있기에 자금과 인력 면에서 많은 이점을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게다가 개발된 기술역량으로 인해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경기남부에서 IT 관련 기업 B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노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고객과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에서 접착제품을 생산하는 S 기업의 정 대표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을 국내에서 개발하기도 하였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기업에 기술력 제고와 매출증대 효과 외에 세금절감 효과도 주고 있는데 경남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J 기업은 작년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를 세액공제 받아 3억 원 정도의 법인세를 절감하기도 하였다.  

올해 세무 환경은 소득세율이 최고 42%로 인상되었으며, 법인세도 3천억 원을 초과시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가업상속지원제도는 납부능력요건 신설과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가 조정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이 확대되고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점진적으로 70%까지 조정되었다. 게다가 초과배당에 대해 세대 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가 5%에서 3%로 축소되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16.4% 증가한 7,530원으로 인상되어 중소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부담이 커진 상태이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중소기업 CEO들은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설립 요건은 모든 기업형태, 업종에서 설립이 가능하며, 연구소 소속 인원이 적어도 가능하다. 또한 소속 연구원은 자연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또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 아울러 신청 시에는 기업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면 된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비교적 쉬운 반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인정 사실이 취소될 수 있다. 즉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변경된 사항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위반할 경우 인정 취소, 감면세금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국세청의 사후검증 항목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이에 연구소 설립 사전에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설립 이후 제도의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문가와 함께 기업이 가진 재무적 위험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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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8060700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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