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중요한 이유

2018-06-01



길을 걸을 때 높은 빌딩이 보이면 그 건물주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결과가 좋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매일이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라는 과정을 듣게 되면 부러움보다는 건물주의 고민에 감정이입이 되기도 한다.

 

대전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김 대표는 잘 관리한다고 한 지병이 악화되어서 몇 달 전에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입원해 있던 동안 김 대표는 미친듯이 돈을 벌어야만 했던 어려웠던 어린시절을 생각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4계절에 옷 4벌이면 충분했고 하루에 3시간 정도 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또 일하면서 그 당시 변두리에 땅을 사두었다.

 

김 대표는 하루에 한끼를 먹어도 그 땅을 보고 있으면 배가 불렀다. 그러한 땅이 밑천이 되어 김 대표는 지금 중심지와 부심지에 여섯 채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젊었을 때의 고생으로 건강이 너무 악화되었고 자주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김 대표는 '일생 동안 일구어 놓은 자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김 대표처럼 임대업을 크게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사업과 자산을 자식에게 온전하게 물려주는 것을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증여세의 세금부담으로 인해 사전증여와 상속 준비는 실천도 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위와 같은 고민 해결방안으로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법인전환의 주요 니즈였다면 최근에는 상속과 함께 사업 확장이 주요 니즈가 되고 있다.

 

일반적인 법인전환의 필요성을 보면 ▶사업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가 예상되거나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인 사업주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등이 많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주 ▶소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등의 유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6~42%의 세율을 적용 받는 개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을 적용 받는 법인사업자보다 세금부담이 크다. 특히 과세당국은 부동산 업종의 고소득자의 경우 더욱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 갈수록 세금부담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작년부터 투기지역을 지정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강화하고 있으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성실신고 기준 매출액을 단계적으로 낮추었다. 이에 올해부터 농업·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업 등은 7.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에서 내후년에는 3.5억 원 이상이 되어 임대업의 개인사업자 대부분이 적용대상이 될 예정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먼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즉 법인 대표가 되면 근로소득이 인정되기에 급여와 퇴직금을 비용처리 할 수 있어 비용처리가 어려운 개인사업에 비해 이익규모가 적어지게 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소득세율 대비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기에 추가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대표이사는 적정한 인건비 책정이 가능함에 따라 세금이 거의 없는 근로소득만으로 급여 설정이 가능하며 퇴직금도 개인사업자의 노후대비보다 많은 금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사업에서의 영업권, 특허권 등을 법인으로 넘기면서 비교적 낮은 세율로 세후소득 즉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다. 다음으로 법인전환의 효과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보다 법인이 신용도가 높기에 자금조달, 사업제휴, 입찰 및 납품에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창업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면서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새로운 기술만 결합하면 세제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끝으로 법인전환은 사업과 자산의 승계에 도움이 된다. 먼저 법인설립 시 자녀들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갖게 하여 세금을 절감하면서 사전증여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 가치관리부터 지분조정, 가업승계 지원정책 활용 등을 고려한 법인의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물론 법인전환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소규모 법인일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에 포함되며 기업자금사용의 제약 등 법인전환에 따른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전환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금절감 효과만 보고 방법을 찾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만일 법인설립 후 5년 안에 적절한 사유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면서 주식 50% 이상을 매각하게 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법인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도 다시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에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대표들이라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지배구조 그리고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사업 시 보유한 영업권, 특허권 등의 활용방법, 사업특성과 세금변화분 그리고 자산 및 사업의 상속증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인 제도정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법인전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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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학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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