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최적 방안

2018-05-25



최근 대기업 중 상당수가 창립 50돌이 넘어가면서 '100년 기업으로의 계획'을 내놓고 있다. 기업 역사를 보면 제록스, 코닥 등 세계적인 대기업도 100년을 잇지 못할 만큼 장수 기업은 쉽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964년 국내 100대 기업 중 90년대까지 살아남은 곳은 13개사에 불과했으며 10대 그룹에서 삼성과 LG만이 존재하고 있고 20년 전 IMF를 겪으면서 대우, 한보, 진로, 해태그룹 등 대기업이 사라졌다.

 

미국의 케빈 케네디는 기업이 장수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약업계의 3세대 가업승계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제약업계는 지금 대형과 중소업체 가릴 것없이 본격적으로 3세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러한 승계에 대해 '가족경영'의 한계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결국 가업승계는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원동력을 얼마만큼 유지시킬 수 있는가와 함께 일찍 후계자를 선정하여 기업의 오너십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당장 기업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가 기술 및 상품개발부터 거래처 확보, 기업 내부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직접 챙기기에 계획을 세워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울러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 나와있듯이 과도한 상속·증여세 등의 조세 부담은 중소기업에 있어 가업승계 어려움의 1순위에 해당된다.

 

대구에서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B 기업의 김 대표는 늦은 나이에 창업하였기에 대부분의 일을 직접 챙겼다. 그 덕분에 짧은 시간에 몇십 배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너무 혹사 시켰는지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얼마 후 김 대표는 사망하였다. 이에 B 기업은 은행 차입금, 거래처 이탈에 따른 자금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해 설립한지 15년이 조금 지난시점에서 거래 회사에 매각되었다.

 

이처럼 상당수의 기업은 미처 가업승계를 계획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가업승계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대표들이 이미 고령화로 접어든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권 약화 및 상실, 사업축소, 매각, 폐업 등의 가업승계 위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올해부터 가업승계에 따른 신고세액공제가 5%로 줄었으며 내년에는 3%로 더 줄어들 예정에 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지원제도의 조정으로 영위기간별 공제한도도 더욱 오래 영위 해야 가업승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이 신설되어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상속 세액의 1.5배 이상일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가업승계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태이다.

 

이에 예전보다 가업승계에 대해 더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치밀한 점검을 통해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세제혜택을 제공해주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제도가 있다.

 

그중 가장 큰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상속공제제도이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가지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가업 주식을 증여하는 특례제도가 있는데 60세 이상의 대표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최대 100억 원까지 주식 증여에 대해 저율로 과세하고 상속세에서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을 때에는 창업자금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최대 50억 원까지 창업자금에 대해 저율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세에서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혜택을 주는 제도에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즉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며, 10년 동안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고, 사업용 자산의 처분제한 등 엄격한 사후관리가 있으며, 특례를 적용 받은 사업자금은 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있다.

 

최근에는 신설법인 설립을 활용한 가업승계에 대한 기업 CEO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방법은 먼저 대표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과 자녀소득을 합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신설법인이 성장한 후에 기존의 법인과 합병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업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대표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에 합법적이면서도 최적의 방법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전문가를 통해 가업승계에 따른 위험 즉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그리고 명의신탁주식을 함께 정리하고 이에 따른 정관도 변경해 두는 것이 세금을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5/20180525353709.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광석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연조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