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효과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법

2018-05-25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표기되는데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즉 정상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기업활동을 매우 잘 해서 발생한 경우로 예금이나 다른 현금성자산 등으로 남아 있어 배당재원으로 활용하여 대표와 주주에게 개인자본으로 환원할 수 있으며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율, 현금흐름 등을 개선시키기에 기업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비정상적 영업활동에서 의도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게 만들어진 이익잉여금이라면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준다.

부산에서 L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건설사 특성상 기업 신용평가 등급의 개선에 따라 수주 여부가 달라지기에 어려운 기업사정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결산서를 편집하여 당기순이익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활동을 못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강원도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J 기업의 표 대표는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하여 납품 조건에 따라 몇 년간에 걸쳐 이익의 결산서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광주에서 공업용 검사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W 기업의 최 대표는 사업초기 부족한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는 분식회계를 통해 의도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매출을 과다하게 상승시키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인 경우 회계 장부상과 실 자산과의 차이가 생기기에 두고두고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렇다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먼저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됨으로써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 지분을 이동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정상적인 이익잉여금이라면 대표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을 통해 세금납부재원을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이익잉여금의 경우 보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없기에 가업승계 및 상속·증여 등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포천의 V 제조업 김 대표의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막대한 세금으로 인해 결국 상속을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기도 하였다. 결국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가업승계를 가로막은 것이다.  그럼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잔여 재산에 대한 많은 배당소득세를 부담시키고 있다. 아울러 신고 누락이 심각한 경우 횡령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기업 대표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 있어 단지 눈에 보이는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정리문제를 미루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앞서도 말했듯이 법인세 증가, 과도한 상속증여세로 인한 가업승계 포기 외에도 기업 인수합병 차질, 기업 평가 악영향으로 입찰수주문제, 횡령혐의 등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조속한 정리가 필요한 항목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는 먼저 대표 또는 임원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으로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직무발명보상금과 특허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단기간에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켜 당기 결손을 내게 하기에 기업자금의 유동성 문제를 가져올 위험이 있으며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부담도 있다.

 

다음 방법으로는 자사주 매입이 있다. 이것은 세법상 분류과세이며 단일세율과세라서 상여, 배당보다 세금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 절감효과가 있으며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생길 경우 법인세 절감효과도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과표3억 원 초과 시 25% 세율 적용이 올해 말까지 유보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방법에는 차등배당이 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 스스로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을 말한다.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이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않았거나, 소액주주(자녀)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활용에 따른 단점과 위험도 존재하고 있다. 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졌기에 어떠한 정리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일정한 세금은 납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가진 위험과 세금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종합적인 정리계획을 세워 합법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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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현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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