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플랜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

2018-05-16



의왕에서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Z 기업의 송 대표는 최근 들어 창 밖을 내다보는 일이 부쩍 늘었다. 물론 고민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Z 기업의 수익은 안정적이다. 그렇다고 기업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송 대표의 건강 등 개인적인 문제가 심각한 것도 아니다. 송 대표가 고민하는 것은 가업승계 문제이다.

 

기업 CEO에게 있어 가업승계가 어려운 점은 세금문제에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며 누진세 구조이기에 OECD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가업승계 충족 요건이 더욱 엄격해졌고 공제는 예전보다 더 축소 되었다. 즉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을 보면 작년까지 10년 이상일 때 200억 원 공제, 15년 이상일 때 300억 원 공제, 20년 이상 시 500억 원까지 공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0년 이상일 때 200억 원, 20년 이상일 때 300억 원, 30년 이상 시 500억 원 공제로 변경되었다.

 

또한 중견기업은 가업상속 이외의 상속 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가업승계 재산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3년 거치 10년 납부로 50% 이상일 경우에는 5년 거치 20년 납부로 변경되었다. 아울러 상속, 증여세를 정직하게 신고할 경우 공제해 주는 것도 5%로 축소되었으며 내년부터는 3%로 더 축소될 예정이다. 또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5억 원 초과 40%에서 42%로 확대 조정되었으며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분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25%로 적용된다.
 
이처럼 가업승계에 대한 세금부담은 매우 크며, 그 부담은 과거보다 더 커지고 있다. 그렇기에 기업 대표들의 가업승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 대표 대부분은 애써 일군 기업, 한평생 노력을 통해 성장시킨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가업 승계에 따른 세금부담이 커지게 되면 막대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가 가진 주식을 매각 하게 된다면 자녀의 지분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다. 결국 세금으로 인해 가업승계가 불확실하게 되면 현재 대표는 불확실한 기업 투자를 꺼려하게 될 것이다. 이에 정 대표는 가업승계와 연관하여 지금보다 시설 및 설비투자를 늘려야 할 것인지 점차 기업활동을 줄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뛰어난 기술과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생존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문제로 인해 투자를 조금이라도 늦추게 되면 살아남을 확률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운영하여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 중 지난 1997년에 도입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보면 현재 CEO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어 상속세의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경우 가업용자산을 일정비율, 일정기한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거나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 또는 1년 이상 휴업, 폐업하거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를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된다. 또한 이 제도는 끊임없이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과감하게 업종을 바꾸거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기업 상황에 따라 인력조정을 해야 하는 것을 막고 있기에 중소기업 대표입장에서 이 제도만 전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가업승계 계획이 필요하다. 가업승계는 특성상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따라서 어떤 것보다 계획이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진단에서부터 지배구조 파악, 승계 전략과 단계적 실행, 사후관리 그리고 세금 및 법적 사항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인 관계로 평소 주가관리를 통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사전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가업승계 시점에서 예상 세금을 분석하고 예상 소요자금을 위해 차등배당, 특허권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활용방안을 갖춰 놓아야 한다. 아울러 당연히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하고 공제를 받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소유 및 경영권 이전, 세금절감 효과,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부담 등을 이유로 부동산 이나 주식을 후계자에게 사전증여하는 방법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방법 그리고 후계자가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 등이 가업승계에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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