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가 중소기업에 주는 효과

2018-05-16



일반적으로 기업 대표들은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를 거쳐 기업을 창업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표들은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거나 혁신적 아이템을 발명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법인설립 후 기업활동에 따른 여러 문제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경기 화성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P 기업의 연 대표도 2년 전에 법인을 설립한 후 없는 시간을 쪼개서 기업 경영 관련 세미나를 찾아다니곤 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연 대표는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20%의 기본세액감면 조차 누락되어 있고 대표이사 가수금이 선급금으로 잡혀 있었으며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으로 인해 기업 규모 대비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사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도 다른 동료 기업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

연 대표는 법인 설립 1년째 되던 어느 날 연 대표보다 몇 년 전에 법인을 설립한 선배를 만나면서 기업활동에 대해 약간의 틀을 잡을 수 있었다. 그 선배 역시 대기업에 다니면서 축적했던 기술만 가지고 창업을 하다 보니 매번 부족한 사업 운영자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기업은 커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직원채용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울러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게 별로 없었다고 하였다.  

이에 연 대표가 선택한 것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힘들더라도 재무회계에 경험 있는 직원을 채용하여 회계장부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최대한 세금을 줄이고자 했으며 두 번째로 외부 지원을 받아 현재 P 기업의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연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첫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로 중소기업 기준 25%를 적용 받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6%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 및 건물은 취득세 60%, 재산세 50%의 지방세 감면이라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 80%도 감면 받게 된다. 셋째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및 병역특례 등의 인력지원제도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의 특별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 등의 자금지원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신청 시 우대 등을 한다.  

이처럼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금융 및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한국형 창업문화를 조성하고 유망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과 결합하면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게 되면 4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정부는 단순히 중소기업 R&D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성과분석으로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에 집중 지원하면서 기업에 실질적 매출증가와 해외진출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상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에는 자금 및 시설 등에 한계를 가진 중소기업 입장에 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기업 성장과 발전에 있어 매우 필요하다. 특히 P 기업처럼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일 경우 2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기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인적과 물적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 인력을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을,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는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된다. 연구소 공간은 소규모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 부서와 구별되어 있으면 인정된다. 또한 신청 시에는 기업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면 된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점은 사후관리이다. 일부 기업에서 조세지원, 자금지원 등의 혜택만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미흡한 기업에 대해 인정을 취소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활용한 기업 위험의 정리이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과 세법 규정을 고려하여 세금 위험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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