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목적과 계획이 중요하다

2018-05-16



한 대표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어려웠어도 때만 되면 모두 모여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면서 웃고 떠들었던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좋았던 가족애는 언제부터인지 왕래가 거의 없어졌으며 서로 챙겨주기는커녕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 한 대표는 제주태생으로 결혼 전까지 대식구에 어려운 살림을 살았다. 결혼하면서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웃의 권유로 음식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음식솜씨가 좋았던 관계로 입소문이 나서 예상보다 음식업이 커지자 제주에 살고 있던 남동생들로부터 매일 수산물을 공수 받은 재료를 쓰게 되자 과감하게 건물 3개 층을 통째로 임대하여 본격적으로 음식업을 시작하였다. 사업이 7년 넘으면서 한 대표는 부동산을 구입했었고 3년 전에는 그 토지에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였다.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았던 한 대표에게 이때부터 가족들의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가족들이 각자의 몫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에 여러 번 가족간의 논의를 거쳐 20년 넘게 운영했던 음식 사업을 권리를 받고 매각하여 각자 현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한 대표는 무척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남은 건물을 잘 지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다행히 입지가 좋아 임대도 잘 되었고 건물시세도 몇 배 증가한 상태였다. 하지만 세금 문제도 있고 은퇴시기를 맞은 한 대표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도 문제였다. 또한 그럴 리 없지만 지난번 음식업 매각처럼 가족들이 자신의 지분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었다.

 

이처럼 가족중심의 개인 사업은 사업이 커지게 되면 주관적 공헌에 따라 조력자들이 모두 동업으로 생각하고 각자의 지분을 챙기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나마 한 대표처럼 사업을 정리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세금 문제와 자산의 상속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올해부터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차원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6단계에서 7단계로 과표구간이 확대되었고 6%~40%의 세율도 6%~42%로 인상되었으며, 특히 작년 국감에서 고액자산가의 세금문제를 지적 받은 과세당국이 올해부터는 더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에 한 대표처럼 소득이 높은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대비책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올해부터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이 확대되면서 임대사업자의 경우 현재 5억 원 이상이던 수입금액이 2020년 이후에는 3.5억 원 이상으로 조정되기에 반드시 법인전환이란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 법인으로 전환에 따른 세금절감을 보면 만일 소득세 과세표준이 과세표준 4억 원이면 소득세율이 40%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한 대표 가족 5명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게 되면 8천만 원씩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어 각 1천 9백만 원 정도의 소득세가 나온다. 이는 5명을 다 합쳐도 약 7천 7백만 원 정도라 약 8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인은 주식발행, 정관, 이익금 유보, 배당 등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지원, 공제 등의 혜택을 받아 추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자금조달이 용이하며 정부나 공공사업의 입찰 및 납품 참여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고민스러운 '사업과 자산의 승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최고 구간이 50%에 이를 만큼 매우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기에 계획없이 상속증여 상황을 맞게 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 만일 세금납부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큰 손실을 보면서 자산을 급매처분해야 하기에 한 대표처럼 임대사업의 경우 건물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정책지원을 받으면서 가업승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렇다고 법인전환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 사업과 달리 법인 자금사용에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법인세 외에도 주주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급여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 여전히 세금 문제도 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에서도 바로 제외되지 않기에 절세만을 목적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갈수록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법인사업자에 비해 과도해질 것이기에 법인전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법인전환 방법에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하지만 업종, 사업 규모 및 자산, 부동산 유무, 가업승계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사업양수도의 경우 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 취득세, 차량 등 취득세,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이 과세되어 세금절감 효과가 낮다.

 

따라서 만일 부동산이 없으며 대표가 포괄적 승계를 원한다면 포괄양수도를, 부동산이 존재하며 부동산을 승계하고자 한다면 세감면 현물출자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한 대표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법인전환을 하려했다가 뒤늦게 전문가를 통해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 진행할 수 있었다.

 

이처럼 법인전환은 세무, 회계, 법무, 감정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연관이 있기에 처음부터 전문 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법인전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세금을 예측하여 유가증권, 고정자산, 대표의 급여 책정 등도 고려하고 가수금, 가지급금 등의 문제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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