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 할 명의신탁주식 해지 주의사항

2018-04-27



평택에서 산업용 공구를 생산하고 있는 G 기업의 문 대표는 얼마전 그간 쌓아 놓았던 개인 사물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신문 스크랩을 보고 악몽 같았던 일이 다시 떠올랐다. 문 대표 손에 있었던 기사는 `명의신탁주식도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내용 이었다.


사실 문 대표는 20년 전에 지금의 G 기업을 설립하면서 그 당시 상법에 따른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배우자와 처남 명의를 빌렸다. 사업초기에는 모두가 합심했고 기업 성장을 위해 노력했었다. 하지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G 기업이 성장하자 처남이 자신의 명의신탁주식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처남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식을 3% 이상 가졌기에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재산상태 검사청구권, 청산인해임청구권, 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청주에서 Y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도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해 친구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2년 전 친구가 사망하면서 그 자녀에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었다. 이에 환원을 시도했지만 친구의 자녀들은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위의 두 사례는 명의신탁주식이 가진 위험 중 일부에 속한다. 즉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수탁사실을 부인할 수 있고 자녀에게 상속시킬 수 있으며 수탁자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임의대로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명의신탁주식을 되찾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결국 문 대표는 처남의 경영권 참여 요구를 일정부분 들어줬으며 김 대표는 주식 소유권 확인소송을 통해 4년 만에 되찾을 수 있었다.


명의신탁주식이 가진 위험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김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을 되찾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추징 당해야 했다. 다시 말해 명의신탁주식은 막대한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에는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이 붙는데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근절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된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통해 주식의 취득, 보유 그리고 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하여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하여 집중 검증을 통해 각종 탈세행위를 적발, 세금을 추징하여 왔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조세법 처벌법을 근거로 기소하기도 하였다. 


경기 의정부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U 기업의 이 대표는 20년 전 동생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였다. 이후 7년 전에 명의신탁주식이 가진 위험을 인식한 이 대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환원하였다. 하지만 이 대표는 종합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거의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 그 이유는 배당에 있었다. 국세청은 배당을 이 대표의 종합소득으로 간주했으며 거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했던 것이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보유하는 순간부터 세금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한다. 


또한 광주에서 K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남 대표는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그 이유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대주주가 주식의 50%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에도 걸림돌이 된다.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즉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여 지속적 기업활동에도 위험을 주고 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은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에 명의신탁주식의 해지를 돕고자 정부에서는 2014년 6월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복잡한 세무검증 없이도 환원이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하지만 조세제한특례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주식발행 법인이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여야 하는 등의 제약조건이 있다.


그럼에도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명의신탁계약 해지 방법이 있다. 이는 명의신탁계약 해지 입증자료인 증자대금 납입근거, 배당재원의 실질귀속,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판결문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다음의 방법으로는 양도/증여 처리 방법이 있다. 양도 및 증여의 경우 명의신탁계약 해지방법과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양도가액과 거래대금의 소명문제로 인해 부당행위, 증여세 추징,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 세금폭탄을 맞을 위험이 존재한다. 최근 명의신탁주식 해지 방법으로 기업에서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자사주 매입`이란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취득 절차, 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도 관심을 받고 있다. 무형가치를 가진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세부담이 낮아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효과도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기업 상황과 명의신탁주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명의신탁주식 해지 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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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 / 02-6969-8962, http://www.ceospir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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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령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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