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의 고민, 직무발명보상제도로 해결하자

2018-04-27



한국발명진흥협회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18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제`의 신청접수를 받았다. 이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을 특허청이 인증하고 인증 기업에게는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우선 심사 대상의 자격이 부여되고 4~6년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정부지원 사업자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지난 1994년에 발명진흥법을 만들고, 2009년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혜택을 제공하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기업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해왔다.

실제로 전남의 대불단지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G 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합리적 보상금 지원을 통해 직원의 연구개발 동기를 고취시켰으며 결과물로 9개 정도의 특허 및 실용실안권을 등록하였다. 이러한 기술로 생산된 제품은 당연히 시장에서 관심을 끌었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전보다 매출이 4배 정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 동안 G기업의 최 대표는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탄력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진출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비과세한도가 연 300만 원 한도로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기업 CEO의 관심이 과거보다 적어졌다. 하지만 이는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가진 진짜 중요한 혜택을 보지 않아서 나온 현상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의 동기부여, 직원의 참여도 증가라는 추상적 도움 외에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먼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25를 세액공제 받고 연구·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 손금처리할 수 있어 세금절감 효과도 있다. ▶아울러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우수기업 자격조건이 되며 특허심사 시 우선심사자격을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발명자인 임직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중소기업은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해야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비용의 조달이 쉽지 않고 인력채용 및 유지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의 노력만큼 보상금을 지급하기에 기술개발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기업에 더 많은 세제지원 혜택을 주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개발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R&D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성과분석으로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즉 기술성, 혁신성, 사업성을 기준으로 신기술과 결합하면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벤처기업을 인증 받으면 4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 받는 등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중소기업도 직원도 서로 상호 이득이 되는 제도로 기업 CEO 입장에서는 R&D 성과, 안정적 인재 확보, 직원의 근무 욕구 고취 등에 있어 분명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단순 세금절감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기업 성장을 원하는 대표라면 적극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은 회사 내에 제도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하여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이 완료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제도의 명칭에 맞게 반드시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또한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이 있다.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즉 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 그룹에 입사한 O 직원은 이 제도를 통해 발명을 했다. 하지만 회사는 발명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퇴사하면서 O 직원은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O 직원에게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 제도를 통해 대표나 임원이 발명했을 때 전문가는 기업과 대표 이익을 위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절세플랜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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