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EO들의 고민해결을 위한 고려방안

2018-04-27



우문일지 모르지만 중소기업CEO들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에 힘들어하고 있을까? 기술을 개발하고,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일까? 영업활동에서 나오는 세금을 절감하는 것일까? 가업승계 또는 명의신탁주식 등을 정리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부지원을 잘 활용하는 것일까? 아마도 CEO들은 전부라고 답을 할지도 모른다. 창업하고 기업 성장을 위해서 모든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대표 입장에서 기업이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기 때문이다.

 

수익이 많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매출증가도 있지만 적법하게 세금을 절감시키거나 지원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

이런 의미에서 중소기업 CEO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기업 자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CEO들이 중소기업 특성상 영업활동을 위해 영업비도 써야 하고 관례에 따라야 할 때도 있으며, 기업 미래를 위해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이 발생하여 세금으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담고 있다. 아울러 창업에는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먼저 가족과 자신이 잘 살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세를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매각하거나, 정리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으며 정작 기업 대표가 은퇴할 때 필요한 은퇴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어려움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외일 수 있지만 중소기업 CEO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세금을 절감하면서 기업 자금을 환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법인세 증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 CEO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이에 기업 CEO들은 다음의 항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사주 매입이다. 이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주가상승, 배당을 통한 투자자금 환원, 자금회수, 외부 투자자금 유치 등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상여 또는 배당보다 세금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으며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생길 경우 법인세 절감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효과로 기업 CEO는 가지급금, 이익잉여금의 정리 외에도 가업승계 진행 및 스톡옵션 발행 등에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과세당국은 `자사주 매입이 수익창출과 관련 없거나 매입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단순히 기업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경우,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부인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이익소각으로 주주와 기업간에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의 재원 중 일부인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에 이를 소각하는 것으로, 기업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다. 즉 발행주식수를 줄여서 주당 주식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그 만큼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것과 같다. 이익소각을 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형식의 배당이기 때문이다. 

즉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점에서 배당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지만 배당에 비해 세금이 적다. 따라서 주주입장에서 배당과 이익소각의 이익금액이 동일하다면 이익소각을 선호한다. 또한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목적도 있다. 다시 말해 대표 보유주식을 자신의 기업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

이익소각은 자본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기에 법정자본금에 변동이 없으며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세를 절감하는 이점이 있다. 물론 이익소각에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이사회 결의사항 등 준수해야 할 요건과 절차가 있으며, 정확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가 필요하기에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재산권의 활용이다. 이는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 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 권, 실용신안권 등이 있다. 과거에는 배타적 권리를 최근에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은 세금절감효과가 있는데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그 가치평가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대표는 기업에 산업재산권을 양도하여 소득세를 기업은 법인세를 절감하게 된다.

만일 자녀명의로 산업재산권이 있거나 자녀명의로 등록해 둔 경우라면 사전 증여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 CEO는 이를 통해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이어야 하며 입증책임이 있으며,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에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은 기업 가치 증가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활용이 필요하며, 기업 위험의 헷지와 세금절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다만 앞서도 말했듯이 각 방법에는 새로운 위험이 존재하고 있기에 실행하기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방아 기업 상황, 제도부터 철저하게 분석하여 요건과 자료 등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를 위한 법인 컨설팅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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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희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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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훈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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