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는 핵심방안

2018-04-27



광양에서 금속접합 관련제품을 생산해온 Q 기업의 김 대표는 주변 기업 대표들로부터 `복이 많다`라는 소리를 자주 듣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Q 기업 초창기를 제외하고 자금이나 거래처에 있어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해왔으며 2명의 자녀가 자신의 앞가림을 할 정도로 바르게 성장해주었고 그 중 아들은 해외유학을 다녀와서 4년 전부터 Q 기업에서 자신의 직책을 잘 수행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표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술 한잔씩 돌리곤 하였는데 최근에는 다시 한잔 살 일이 생겼다. 2 년 전부터 Q 기업의 제품에 관심을 보였던 해외 바이어가 큰 물량을 계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대표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늘 한 켠에 자리잡고 있었다. 바로 가업승계 문제이다. 늦은 나이에 창업한 김 대표는 지금의 Q 기업이 이렇게 성장할지 모르고 자신의 대에서만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운영해왔으며 김 대표 스스로 돈 버는 재주는 없다고 생각해온 터라 Q 기업이 가진 뛰어난 기술에 비해서 사업을 크게 성장시키지도 않았었다. 하지만 은퇴를 바라보는 시점부터 사업이 예상보다 크게 성장했던 것이다. 이에 먼저 아들에게 Q 기업에 와서 일하라고 했지만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납부자금은 전혀 마련해 놓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대표들의 연령대를 보면 얼마전 경남 지역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60세 이상이 18에 달하며 50세 이상도 60로 5,60대가 거의 90에 달한다고 나와있다. 즉 대표들의 은퇴시기나 가업승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모든 대표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상속이 아닌 유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 100억 원을 자녀4명에게 상속할 경우 각 25억 원에 대해 1인당 3억 6,000만 원의 세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100억 원에서 과세하기에 1인당 약 11억 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따라서 상속세가 가업승계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이다. 실제로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한 대표들의 70 이상이 상속·증여 세금으로 인해 가업승계 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고 있다고 나타나 있다.

그렇다고 가업승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사람은 대표와 그 가족이 된다. 실례로 대구에서 30년 넘게 A 제조업을 운영해온 탁 대표는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부담으로 납부세금을 마련하기보다 매각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자발적인 매각도 어렵게 되었으며, 설령 매각하더라도 과도한 세금 탓에 남는 돈이 많지 않게 된다.

또한 V기업의 이 대표는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 기업 매각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가업승계를 계획하지 못했기에 어쩔 수 없이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2년 전 부친의 사망으로 가업을 상속받은 H 기업의 최 대표 또한 승계 계획없이 물려받다 보니 막대한 세금으로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시 말해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세부담이지만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가업승계 계획의 유무이다. 따라서 기업 CEO는 은퇴시기가 많고 적음을 떠나 지금이라도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물론 정부는 가업승계를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 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기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표가 현재 10년 이상 계속해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며 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여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더욱이 사후관리의 기준도 매우 엄격하다. 아울러 공제를 받았더라도 차명주식이 발견되면 혜택 받은 것을 추징금과 함께 환원해야 한다. 

따라서 가업승계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다음의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먼저 기업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정관은 기업활동의 근본규칙이기에 가업승계를 위한 주가관리, 지분이동 등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를 해 두어야 한다. 아울러 차명주식 등 가업승계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정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식을 관리해야 한다. 가업승계 시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에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을 계획해야 한다. 다음으로 가업승계 시점에서 예상 세금을 계산하여 이에 따른 세금재원 마련방안을 세워놓아야 한다. 사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에 최적인 승계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설명한 여러 종류의 지원제도부터 최근 기업 CEO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신설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방법도 있다. 이외에 유상증자를 통한 방법도 있다.

아울러 변화된 규정,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갈수록 승계요건은 엄격해지고 있으며 공제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 상황에 적합한 가업승계 플랜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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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동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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