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시 유의사항

2018-04-13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한 결과 얻게 되는 순이익금 중 임원의 상여나 주식배당 등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익금을 말한다. 즉 가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개념으로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기말잔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분되는데 특정 목적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주주총회에서 처분대상이 되기에 처분전 이익잉여금이라고도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는 기업을 보면 먼저 기업 CEO가 많은 이익금이 발생함에도 불투명한 기업의 미래를 위해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또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 대부분이 시설투자와 재고자산 그리고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분류되어 있기에 사용할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광주에서 고압용 전선 피복 제품을 생산하는 L 기업의 박 대표도 주기적으로 통장 잔고를 경리담당 직원에게 확인하고 있는데 큰 금액이 없음에도 거래 세무사는 작년도에 비해 많은 법인세가 예상된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정상적 영업형태에서 발생하였기에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위험이 적은 편에 속한다. 다시 말해 영업이익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라면 부채 및 유동비율과 영업이익율 그리고 현금흐름 등을 개선시키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 발생이 나쁜 것 만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비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비상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보면 1)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실제와는 달리 이익결산서를 만들며 2)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서 영업상 이익결산서를 만들기도 한다. 3)또한 드문 경우이지만 기업이 고의적으로 비용을 누락 시키거나 과다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경우가 있다.

 

포항에서 K 건설업을 운영하는 박 대표는 위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유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었다. 그 결과 몇 년 전에 건설업 자본금에서 부실자산으로 간주될 위기에 빠질 뻔하였다. 만약 실질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악화시키기에 수주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박 대표는 긴급하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해야만 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또는 대표가 사용할 자금이 없음에도 여러 위험을 대표가 안아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가진 가장 큰 위험은 세금위험이다.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를 높인다. 이때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으로 지분이 변동 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만일 세금위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상속 및 증여한다면 비상장주식은 누구도 사지 않기에 세금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기업을 하루아침에 폐업으로 몰기도 한다. 그럼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많은 배당소득세를 부담시킬 수 있다. 결국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을 상속도 청산도 그리고 매각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기업 재무 건전성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어 입찰 및 수주를 어렵게 만들어 기업에 큰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 이처럼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오히려 기업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는 비용을 활용할 수 있다. 즉 대표 및 임원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과 특허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 등이 업무 중 얻은 아이디어로 발명을 한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R&D 성과와 인재확보라는 효과도 있다.

 

아울러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특허권 양도방법이 있는데 이는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에 역시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가 가능하다. 특허권은 대표의 은퇴 플랜 효과도 있다.

 

만일 기업에 현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익소각이란 방법도 효과가 있는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이다. 다만 정관의 근거 여부와 소각 목적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아울러 배당의 방법도 효과적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기에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을 배당하는 것은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 스스로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차등배당이 더 효과가 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데 있어 여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데 있어 활용하는 어떠한 방법에도 세금은 과세된다. 이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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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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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려진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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