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활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2018-04-13



이맘때면 세계 통계 사이트에서 빼놓지 않고 발표하는 자료가 있다. 그것은 특허 등록 순위이다. 왜 이런 자료를 발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기업 CEO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특허는 기업의 경쟁력이며, 해당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비즈니스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면 왜 기업들은 특허 등록을 하는 것일까? 우문이지만 당연히 자신의 기술, 상표, 디자인, 지식 등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왔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전세계 12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에는 아직 부족하다. 실제로 작년에 25년간 사용했던 상표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유명한 음식점이 있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그 음식점은 현실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법에서는 패소하여 자신의 상표를 눈뜨고 빼앗겼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 등과 진행하려던 사업 그리고 해외진출 계획 및 복합 쇼핑몰, 백화점, 유통채널 등의 입점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처럼 특허는 경쟁 기업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고 매출을 독점할 수 있으며, 시장과 고객으로부터 기술력 등의 신뢰를 줄 수 있으며, 공공기관과의 사업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은 어렵게 개발한 기술, 브랜드 등의 재산권을 지키려는 노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특히 기술개발비용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매출 및 성과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지키는 노력도 그만큼 중요함을 인식하고 특허권 활용에 신경 써야 한다.

 

특허권은 비단 가진 배타적 권리에만 활용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세액공제, 인력 및 자금 등의 지원혜택을 받아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정부의 각종 R&D 정책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상당수의 중소기업에서는 매출증가, 수출증가를 이뤄 내기도 하였다. 더욱이 정부는 중소기업의 유망기술개발을 더욱 지원하기 위하여 신기술과 결합하면 벤처기업을 인증 받을 수 있는 업종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 시키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4차 산업혁명의 준비가 성숙될 때까지 더욱 강화될 예정이기에 기업 대표들은 특허 개발과 특허권 확보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허권을 활용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가 있는데 아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즉 특허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통해 기업의 위험인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을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경비처리가 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아울 러 특허권 자본화는 자본금 증가로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기업 평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이점도 있다. 즉 자녀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녀명의로 등록해 둔 경우라면 이를 기업에 양도함으로써 증여세를 절감하면서 사전증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가업상속공제로 승계한 경우 사후유지관리가 매우 어려운데 특허권 자본화는 사후유지에도 유리하다.

 

전남 영암의 대불단지에서 식가공업 M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40세라는 늦은 나이에 법인을 설립하였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지인들이 도와주면서 이른 시일 내에 M 기업이 성장하였다. 하지만 영업활동 과정에서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었고 납품과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당을 하지 않아 역시 큰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누적되어 있었다.

 

이에 예상보다 많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정리하였으며 약간의 김 대표의 은퇴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특허권 자본화가 사전 가업승계에도 활용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준비중에 있다.

 

이처럼 특허권은 매우 많은 활용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특허권을 기업의 위험과 세금절감 차원에서만 사용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 상황과 활용 목적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필요요건 및 서류 등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기업 성격과 관계없이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취소되는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실행 시 특허 출원인은 개인이여야 한다. 즉 특허권을 대표 또는 자녀명의로 해야 한다. 만일 기업 명의로 하게 되면 기업 소유가 되어 특허권 활용이 복잡해질 수 있다. ▶증빙 및 근거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특허권의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 지급기준, 형태, 방법 등이 명확해야 하며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한다. ▶특허권 자본화가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기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허권 가치평가, 매매가격 기준, 세법, 기업 제도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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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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