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장된 자사주 매입 효과 제대로 활용하자

2018-04-13



당초 세법개정안에서는 자사주 매입과 관련 단일세율로 적용되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20%에서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인상되는 것이었다. 이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활용 효과가 적어질 수 있었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1년간 유예하여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여전히 자사주 매입은 중소기업이 가진 위험과 부담을 줄이는데 있어 유효성을 가지게 되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자기주식을 해당 기업이 다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자사주 매입은 주식 유통물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주가 상승요인이 되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는 효과가 있다. 물론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이기에 관련이 적다고 생각하는 기업 CEO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지급금 및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을 조정하며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스톡그랜트 또는 스톡옵션을 발행하고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을 막는데 활용하여 왔다.

 

대구에서 인쇄기계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W 기업의 L 대표는 영업 관례에 따른 리베이트와 접대비 그리고 대표 개인용도의 자금이용으로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이 발생한 상태였다. 많은 기업 대표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가지급금은 업무와 무관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리하지 않게 되면 대표에게 4.6%의 인정이자가 복리로 매년 기업에 입금되어 그 금액만큼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대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키게 된다.

 

아울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가지급금 비율만큼 비용처리가 되지 않으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추가로 법인세가 증가한다. 아울러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등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킴으로써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된다. 그럼에도 기업 청산 시 대표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등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L 대표는 분리과세이며 20%의 단일세율을 적용 받으며, 상여, 배당 등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고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는 등의 절세효과를 가진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였다. 이 경우 주식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절세와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여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에게도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또한 인천의 Y 제조업의 최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하면서 자녀에게 지분을 조정함으로써 사전 가업승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자사주 매입을 대기업에서도 활용하는 것일까? 만일 주식가치가 저평가되었을 때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시장에 기업 성장성을 알릴 수 있어 투자금 유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즉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기 위함이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지 않고도 주주들의 지분율과 미래 배당을 증가시킴으로써 주주들에게 경영 신뢰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아울러 지분정리를 통해 대주주로서 의결권 강화 및 경영자로서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이유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부분이 가족 기업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기업 지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해왔다가 2012년 이후부터 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직 상당수의 기업 CEO들이 자사주 매입이 주는 여러 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에 여러 위험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기회를 통해 자사주 매입을 적극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매입 목적을 명확히 하고, 취득 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기업 CEO는 자사주 매입 시 가격에서 세법상 객관적 시가 평가, 모든 주주들에게 실행 사실 통지, 주주의 지분에 따른 균일한 조건으로 취득, 매입을 한 주주에게 자금 지급, 주식양도 신청기간 등의 주의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일 이점을 간과하고 무리하게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과도한 세금 납부와 새로운 가지급금을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이 소각 목적일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아울러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재무 안정성 훼손, 채권자 이익 침해, 시세 조정, 불공정한 기업 지배 등의 부작용에 시달릴 수도 있다.

 

따라서 대표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하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미리 차단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취득목적과 명분, 요건충족 그리고 객관적인 주가평가와 관련 법률의 절차 점검, 사후조치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가업상속지원제도의 조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 축소, 주요경비율 인하 등이 시행되기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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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조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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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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