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전략

2018-03-19



광주에서 건강관리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N 기업의 문 대표는 연이어 시행되고 있는 변경된 세법을 보면서 4년 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 대표는 20년 전에 유통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대기업 영업맨으로 재직하다 보니 많은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하였다.

 

하지만 딱히 특정 아이템을 정해놓고 시작한 것이 아니다 보니 아이템 발굴, 선정, 거래처 관리 등 모든 것이 쉽지 않았다. 그중 가장 어려웠던 것이 거래처의 변심이었다. 이에 문 대표는 자신이 생산까지 하겠다는 생각으로 제조업까지 뛰어들었다. 당연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사업은 안정되기 시작했으며 몇 년 후에는 사업장이 있는 건물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매입할 당시 인근에서 가장 낡은 건물에 속했는데 개발 붐과 전철역이 생기면서 건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낡은 건물을 허물고 2배 이상 넓게 신축하였다. 이처럼 사업은 순풍을 맞은 듯 성장하였다. 하지만 문 대표는 마냥 즐거워할 수는 없었다. 사업이 번창하고 소득이 늘면서 점점 세금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증가한 자산만큼 자녀에게 물려줄 때의 위험도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개인 소득세율이 7단계 누진세율로 변경되었고 최고 42%로 인상되었다. 또한 정부는 세원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늘리고 소규모 법인 등에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을 추가하였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다주택 자의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하고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에 대한 자금출처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개인사업자들의 고민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문 대표 역시 4년 전에 똑같은 세금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물론 그 당시의 세금부담은 현재보다 적었겠지만 문 대표가 가진 부담은 지금보다 더욱 컸다. 이처럼 개인사업자 특히 고소득사업자에게 있어 세부담은 매년 큰 폭으로 커져왔으며 과세당국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매출포착 시스템, 적격증빙 확인시스템을 통해 세금부담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세부담 증가로 인해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개인 사업자들의 숫자가 최근에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를 비교해보면 A 대표가 연 소득이 4억 원이라고 한다면 소득세율이 38%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금은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A 대표는 4명의 가족에게 각 8천만 원씩 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에 소득세율이 24%를 적용 받아 종합소득 세금이 각각 약 1천 4백만 원 정도의 낮아진다. 각자의 세금을 다 합치면 약 7천만 원으로 개인사업에 비해 법인사업자가 된 A 대표는 약 6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보더라도 매출이 커지는 만큼 법인사업자일 경우 세금을 절감하는데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주식발행, 정관규정, 이익잔여금 유보 등을 통해 또 다른 절세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으며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적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다.

 

법인전환의 이유는 세금부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또 다른 이유에는 사업확장과 가업승계 그리고 대표 사후 자녀들에 의한 경영권 다툼의 사전 예방도 있다. 즉 개인사업보다 법인으로 인해 대외 신용도가 높기에 주주나,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이 수월하며 유리한 기업 평가를 받을 수 있기에 자금조달, 제휴 사업의 기회, 대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납품과 입찰에도 이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개인보다 법인사업은 가업승계 및 상속 플랜에서도 다양한 정부지원 및 정책을 활용할 수 있기에 세금을 절감하면서 승계와 경영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방법은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 업 통합 등이 있다.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 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조세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간편하여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 부담이 적은 경우 활용된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이 많은 경우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조세혜택이 많지만 처리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비중이 낮으면 세감면 포괄양수도가, 개인사업자를 현물출자해 일반 법인과 합병할 때는 기업 통합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달라질 세금변화분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국세청은 대기업, 대재산가 등의 고질적인 탈세를 엄단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자로서 세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전환 사업자 및 개인 유사법인 등에 대해 '개인 유사법인 변칙거래분석 시스템'을 구축 관리, 점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의 특성,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세금을 최소화하고 법인전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때와는 달리 법인 자금의 개인 자본화에 제약을 받기에 전문가를 통해 정관규정, 자본구조, 가업승계에 이르기까지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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