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용인에서 표면가공처리기술로 U 기업을 창업한 한 대표는 지난 연말 선배 기업인의 회사를 방문하였다가 ‘차용증’, ‘부채확인서’, ‘상계청구서’ 등의 서류를 처음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왜 대표가 자신이 기업을 상대로 차용증을 발행하고 신주인수청약에 대해 상계 청구를 하는 것일까?
위의 내용은 ‘가수금’과 관련한 내용이다. 가수금은 기업통장에는 수입으로 잡혀 있지만 거래내용 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이며 대표에게는 채권에 해당된다.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들은 기업 운영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을 한다. 그러다 보니 항시 자금 유동성 문제를 겪게 되는데 사업 초기라 신용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때마다 대표 자신의 자산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일쑤였다.
목표에서 수산물 유통사업을 하다 가공업까지 확장한 C 수산의 김 대표도 법인설립 이후 5년간은 자금사정이 좋지 못해 그 전까지 유통사업으로 벌어들인 김 대표 자금을 자주 활용하였었다. 하지만 개인사업을 하다 법인으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수금’에 대해 몰랐으며 더욱이 ‘가수금’이 가지고있는 위험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가수금이 가진 위험은 기업의 부채•당좌•유동비율을 높여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 악영향을 미치며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 기업 진단평가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입찰, 납품 등의 영업활동을 어렵게 만들며 은행권 대출을 어렵게 하고 정부 정책자금 지원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가수금이 더 위험한 것은 가수금의 ‘특성’때문이다. 즉 가수금은 세법상 규제가 없기에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도 다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편법성이 존재한다. 이에 일부 기업은 매출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만드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세당국은 ‘가수금’ 적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에 따른 적발 시 과도한 가수금에 대해서 매출누락에 대한 사실이 포착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각종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되며 조세범처벌법으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 아울러 가수금은 대표 개인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었어도 기업 회계장부상 증빙이 부실하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과다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된다.
광양에서 A 제조업을 운영하던 최 대표의 경우 갑작스런 사망도 이유가 있었지만 ‘가수금’으로 인해 예상보다 4억 원이 넘는 과도한 상속세금이 과세되자 가족은 기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가수금은 위와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의 기업이 어려울 때 대표 자산을 사용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며 가수금의 여부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위험을 없애는 것이 좋다.
만일 가수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면 특별이익으로 처리되거나 자본금 증자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유동성이 좋아지면 그 때 찾아갈 수도 있다. U 기업의 한 대표는 바로 이와 관련된 서류를 본 것이다. 즉 상법에 따라 기업 동의를 얻어 납입 채무와 주식에 대한 채권 즉 가수금 등을 상계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수금 출자전환’이라고 한다. 물론 가수금을 정리할 경우 만일 기업 유동성이 충분하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좋을 수 있다. 그러나 가수금이 클 경우 ‘가수금 출자전환’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해당 부채 즉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출자전환의 효과적인 점은 A 제조업의 최 대표처럼 사망했음에도 가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거나 만일 사업이 실패했을 때 대표가 가수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을 때에 먼저 자본으로 전환했다면 가수금으로 남아있을 때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경영권 강화에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주식발행가액과 주식 시가가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출자전환 과정에서 없어지는 부채보다 신주발행가액이 낮을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다. 아울러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발생할 간주취득세 문제도 있다.
따라서 가수금 정리 시에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기업 상황, 가수금 특성, 기업제도 점검,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기업의 주식을 평가하여 최적의 가수금 정리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수금 정리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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