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가수금 처리가 중요한 이유

2018-03-02



부산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K 기업의 현 대표는 창업 초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많았다. 현 대표는 그 때마다 자신이 융통한 자금을 K 기업에 입금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곤 하였다.  

그러다 현 대표는 뜻밖에도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너무 늦게 발견된 나머지 가업승계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정리하는 과정에 현 대표는 사망하였고 아무런 준비없이 장남이 상속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상속세는 예상보다도 과도하게 부과되었다. 그 이유는 과세당국이 가수금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하였지만 상속인인 장남이 밝히지 못하자 상속 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것은 조세불복청구를 통해 현 대표가 사망 전에 가수금을 회수한 상태임을 밝혔기에 과세당국의 처분을 피할 수 있었다.

가수금은 기업 계좌로 현금이 들어왔지만 거래가 종결되지 않았거나 입금된 증빙이 불분명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부채에 해당되는 가수금은 오랜 기간 정리하지 않으면 기업의 부채비율, 당좌비율 그리고 유동비율 등을 높임으로써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기업 진단에 나쁜 평가를 받게 된다. 그 결과 입찰, 납품 등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가수금이 많다는 것은 대표가 법인과 대표 자금을 혼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기업 투명성에 좋지 않은 인식을 주게 되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수금은 위의 K 기업처럼 과다한 상속세를 맞을 수 있다. 기업이 어려울 때 대표가 자신의 자금으로 입금을 했어도 회계 장부상 증빙이 부실하면 상속개시 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 가치가 30억 원이 넘는 기업이 8억 원의 가수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가수금을 자본전입하지 않을 경우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상속세 차이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 지는데 국세청은 가수금이 매출 누락 또는 가공경비에서 기인한 많은 사례를 유추하여 적용하고 있기에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으로 의심받게 될 수 있다.

즉 과세당국이 가수금을 매출누락과 가공경비로 보고 있는 것이 가수금이 가진 가장 큰 위험이다.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된 매출을 누락하고, 기업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가수금으로 잡은 뒤 대표가 인출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재료가 들어가는 제조업일 경우 기업이 판매가 이상으로 원재료 비율을 심하게 높여 악용하는 사례가 이전에 많았기에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기업 CEO들은 ‘자신의 기업이 어려울 때마다 대표 자신의 자금을 기업에 활용한 것이 설마 문제가 될까?’라는 의문으로 인해 가수금 정리를 미뤄두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수금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영업활동, 기업 성장에 있어 걸림돌이 되며 만일 매출누락 사실이 포착된다면 부가가치세와 각종 가산세 그리고 과소신고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된다. 따라서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가수금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가수금 정리는 일반적으로 기업에 현금성자산이 충분할 경우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지만 가수금이 클 경우 출자전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 방법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해당 부채 즉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본시장의 침체와 관계없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기업 구조조정 관련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경영 부실의 위험도 가지고 있기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가수금 상환계획을 세워 정리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과거에는 대표가 추후에 개인적으로 기업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수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과거의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세금추징 당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기업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과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수금 정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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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연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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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희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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