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도 경영전략…절세와 재무적 위험 관리 수단

2018-02-26



판교에서 첨단 조명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B 기업의 박 대표는 5년 전부터 영업활동이 본 궤도에 오르고 기업 경영이 안정되면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기업과 정부 납품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상당 금액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남아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으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를 높이게 된다. 높아진 주식가치는 상속, 증여 등 지분변동이 생길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럼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폐업 시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에 건강보험료까지 증가시키게 된다.

 

그럼에도 많은 대표들은 배당을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이중으로 낸다는 생각만으로 쌓아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경산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석 대표는 기존 거래 세무사로부터 “많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세부담이 커지고 있으니 배당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듣고 혼자의 힘으로 배당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과도한 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했다. 그 이유는 균등배당으로 진행하면서 대표의 소득 구간이 큰 폭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연히 인상된 4대 보험까지 지급해야 했다.

 

배당은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의 종류는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누는데 정기배당은 연1회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기업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결산기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합계한 금액을 공제한 후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하게 된다.  

 

한편 중간배당은 정기배당 외에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일정한 날에 이익분배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연 1회만 가능하며 현금배당만 가능하다. 특히 중간배당은 기업자금을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고 절세가 가능하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효과가 있다.

 

이러한 배당을 잘 활용하게 되면 소득분산으로 세금절감은 물론이며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과 같은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 자금을 회수하고 순자산관리를 통해 기업가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가업상속계획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 얼마 전까지 배당이 가계소득을 높이는데 있어 효과성이 있음을 인식하여 상장기업에 권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기업 CEO들은 배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경영 목적 달성과 위험 정리에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올 4월부터는 기업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평가의 하한으로 조정되기에 기업순자산을 낮추는 데 있어 배당의 활용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최근 들어서는 차등배당이 기업 대표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앞서 사례를 들었던 박대표의 균등배당과 달리 차등배당은 불균등배당 또는 초과배당으로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성격을 가진 차등배당을 이용하면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 받고 있는 소액주주에게 분배하여 소득세를 절감하거나 상속·증여 시 절세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차등배당은 자본환원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광주에서 B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황 대표의 경우 1년 전에 차등배당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황 대표는 당장의 증여세 납부가 부담되기도 하였지만 상속세와 비교하더라도 활용 이점이 있기에 차등배당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하면서 일부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배당이 효과를 보려면 먼저 상법규정에 따른 법인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에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아울러 배당이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기에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이다.

 

차등배당의 경우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가진 기업 CEO에게 있어서 적절한 규모와 시기에 진행하게 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물게된다. 

 

따라서 차등배당을 하기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제도를 점검하고 배당금액을 결정하고 거래 시기와 특수관계자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맞춰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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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춘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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