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농업회사 법인전환이 최적일 수 있다

2018-02-20



제주에서 퓨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음식점이 번창하자 4년 전부터 직접 음식 재료에 들어가는 허브와 건강식물까지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에 유통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다. 자연스럽게 매출이 처음 음식점 사업 때보다 몇 십 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다 보니 김 대표는 과도하게 늘어난 세금에 큰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올해부터 고소득층의 과세 강화로 과세표준 구간이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고 최고세율도 42로 인상되었으며, 세원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도 농업, 도소매업은 2018~19년에는 15억 원 이상, 2020년 이후부터는 10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은 2018~19년에는 7.5억 원 이상, 2020년 이후부터는 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거나 확대될 예정이기에 김 대표와 같은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김 대표는 발생한 수익으로 주변 토지를 상당하게 구입하였는데 몇 년간 제주지역의 지가가 상승한 덕에 시세도 많이 오른 상태이다. 아울러 작년부터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딸은 김 대표의 사업을 도와 더 발전시키고 싶어해서 향후에는 현재의 사업을 물려주는 것도 염두해 두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세무 환경은 개인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김 대표와 같은 개인사업자의 사업활동 한계를 더욱 명확히 해주고 있다. 

만일 김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먼저 현재 6~42에 달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10~25(25는 대기업 정도의 매출에 해당되기에 오히려 20가 적당할 수 있음)의 법인세로 적용 받기에 고소득사업자의 세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표의 급여와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고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어 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인사업보다 법인사업에 대한 신용도가 높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차입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입찰, 납품 등 영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받아 개인사업보다는 더 많은 사업 확대 및 확장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김 대표는 세금부담 감소, 사업확장 그리고 가업승계라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현물출자,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방법 등이 있다. 김 대표는 검토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사업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즉 자본금, 인적 구성, 법인 절세 플랜, 조세혜택, 대표 은퇴 플랜 그리고 자산, 지분구조, 고정자산, 급여책정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김 대표는 농업회사법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농업회사법인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 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6차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농사를 지으면 도매가로 농작물을 넘김`으로써 매우 제한적인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농가에 새로운 수익창출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정부에서도 5가지 농업기술 융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농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참기름, 고춧가루, 두부 등 전통적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위에서 언급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판매,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 농산물 구입비축사업,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사업 등까지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적 경영체이며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기에 주식회사이며 영농조합과는 달리 농업인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비농업인 출자도 자본금의 90 이내에 가능하고 출자지분에 비례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등 일반 주식회사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영농조합에 비해 경영의 의사결정이 신속하여 탄력적으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세 중 농업 외 소득을 제외하고 면제되며 8년 이상 계속 경작자가 농업법인에 양도 시 양도세가 면제되며 농업, 축산, 임업, 어업용 기자재, 친환경 농자재 영세율 적용, 농업용 유류 구입 부가세 면제 등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또한 창업 후 영농을 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와 영농, 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경감, 법인설립 시 등록세 면제와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50도 감면된다. 또한 농지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배당소득세 중 농업소득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등의 세금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농업회사법인은 일반 법인의 설립과 유사한데 농업확인서, 농업경영체확인서, 임원준비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등의 서류와 자격요건을 갖춘 발기인, 정관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정부는 고용안정과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사업주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시작했다. 이에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시 세금, 지원면에서 어느 때보다 유리할 수 있다. 

다만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인만큼 설립 시부터 면밀한 정관 검토와 함께 기업운영 시의 주식가치, 지분이동에 대한 대비책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개인사업의 농업회사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 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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