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비를 위한 병의원 관리방안

2018-02-13



서울에서 A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 원장은 갈수록 과도한 병의원 경쟁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자 병의원의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여 탈세해 온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었다.

 

대전에서 B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최 원장은 비급여 진료비 중 현금 진료비를 직원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였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적발되어 소득세 7억 원을 추징 당했다.

 

물론 위의 사례는 병의원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사례이지만 고소득개인사업자인 병의원 원장입장에서 세무조사는 세금회피, 탈세가 없더라도 가장 고민스럽고 걱정되는 점이다. 특히 병의원 매출이 크거나 수익이 많다면 그만큼 과세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기에 평소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만일 관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과도한 추징을 받으면 말 그대로 병의원은 생존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더욱 정부는 세원 투명성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이 확대되며 세율도 42%로 인상되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아울러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이 2020년 이후부터는 3.5억 원 이상으로 조정되어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게다가 병의원의 유형자산이 과세되고 고소득 자영업자인 병의원 원장의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은 보험과 비보험의 비율을 계산하여 평균보다 비보험 부분이 지나치게 낮은지, 현금매출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재료비, 인건비, 세금계산서 및 원천징수 등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관리를 해 놓아야 한다.

 

병의원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와 비정기 조사로 나뉜다. 정기조사는 일반적으로 성실도 분석과 개별관리 대상자에 의해 선정되며 비정기조사는 업종별, 탈루유형별에 따라 선정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을 제외시키기 어렵고 선정 후에는 선정사실을 없앨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 세무조사는 탈세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병원장은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장이 모든 항목을 알 수 없기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부산의 B 성형외과이 경우 내부 제보자에 의한 세무조사였는데 세무조사 전문가의 도움이 아닌 기장 세무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 하려다 4년치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라 매출액 50%의 과태료를 물었으며 조세범 처벌로 고발까지 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장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원천징수 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 ▶신용카드 매출내역 및 사용 실적 ▶세금계산서와 POS에 의한 매출, 매입 실적 ▶연말정산 관련자료 ▶주식취득 및 보유현황 ▶고급주택, 별장 등 지방세 관련사항 ▶자동차 보유현황 ▶부동산의 취득•보유•임대 현황 ▶해외 송금자료 등의 항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과세당국은 기본적으로 원장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고한 매출액이 정직하게 신고했음을 증빙할 자료를 작성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몇 년간 세무조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후 병의원이 매출액을 축소하거나 이익율을 낮게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짐에 따라 매출액과 이익률이 떨어지는 병의원을 집중관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무조사 후에도 원장의 자산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즉 원장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상환한다면 과세당국은 4~5 년차의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세무조사 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외에도 비보험 진료가 많은 병의원이라면 인건비, 임차료, 의료용품 등이 주요경비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비보험 매출액 누락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금 및 카드 매출비율과 보험 및 비보험 매출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사상 세무조사는 선정기준이 별도 없다. 그렇기에 평소에 위에서 설명한 항목관리가 중요하며 병원장은 일일장부와 차트를 정확하게 작성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병의원의 성장과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병의원이 가지고 있는 통계 시스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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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승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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