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플랜 세워 올바른 승계 실행해야

2018-02-07



2018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남 대표는 지난 연말부터 무거워졌던 생각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 것은 남 대표가 젊음을 바쳐 키워온 기업의 승계 계획이다. 따라서 작년에 선배 CEO의 도움을 받아 몇 명의 전문가를 만났다. 전문가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가업승계 계획없이 승계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며 장시간에 걸쳐 승계를 진행해야 하기에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다.

 

이에 남 대표는 기업 점검을 시작하였으며 그 첫 번째가 명의신탁주식의 정리였다. 남 대표는 20년 전에 정밀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W 기업을 인천에 설립하였는데 그 당시 다른 기업이 그랬듯이 남 대표도 상법상 발기인 수 3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처남과 친구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명의개서를 하였다.

 

남 대표의 안정적인 기업 운영으로 몇 차례 큰 위기는 있었지만 꾸준하게 성장해왔다. 하지만 그 사이에 여동생이 이혼하면서 처남이 남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관계가 좋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전문가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표의 주식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이제 환원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지 않으면 수탁자의 변심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주장과 경영권 불안정의 위험이 따르며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과도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에 가업승계 목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정리사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었다. 남 대표 역시 기업이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이익이 생겼어도 배당을 하지않고 수익을 계속해서 보유하여 왔다. 그러다 보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었다. 언뜻 보기에 회사 실적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인다. 이때 만일 지분변동을 하게 되면 고액의 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남 대표가 계획하고 있는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에 정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은행대출과 입찰 등 영업활동, 인수합병 등에 제약이 크며 횡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가업승계 목적이 아니더라도 정리해야 한다.

 

세 번째 정리사항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정리이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까지도 증가시킨다. 그럼에도 가지급 금은 회수 가능성은 낮으나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가수금은 대표가 자신의 기업에 자금을 대여했어도 증빙이 부실하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만일 의도적 가수금이라면 추가적으로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세금추징도 따른다.

 

마지막으로 기업 제도정비 부분이다. 가업승계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역시 세금이다. 따라서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서 증여를 할 수 있다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가치도 수시로 변동하고 있기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재원 마련도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의 제도정비를 통해 효과적 지분이동의 여건을 갖춰 놓아야 한다.

 

물론 W 기업의 남 대표가 현재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앞의 기업 문제를 단시일 내에 정리하려 했다가는 제2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가업승계 계획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정리할 계획이며 다음의 지원정책의 활용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상속재산 중 가업을 승계하는 목적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 공제액을 늘려주고 피상속인이 계속 운영할 경우 영위기간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도 있는데 이 제도는 현재 CEO가 기업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가업승계 목적일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절감해주고 있다.

 

이처럼 남 대표는 안정적으로 기업 운영을 해왔듯이 가업승계 종합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가업승계를 실행하고 있다. 물론 여러 변수로 인해 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상치 못한 위험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준비한 만큼 효율적으로 가업승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부터는 가업승계 요건이 상향되어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며 중견기업일 경우 상속인이 가업을 위해 받은 재산 외에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가업상속공제도 받지 못한다. 또한 가업 영위기간도 더욱 오랫동안 영위해야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가치 평가방법이 개정되어 주식가치를 낮춰 상속·증여에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새해를 맞은 CEO들은 연초에 가업승계 플랜을 세워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올바른 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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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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