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의 방치는 기업을 가장 위태롭게 만든다

2018-03-24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말한다.

하지만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인정이자 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 법인세를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이중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폐업 또는 기업청산시에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며, 이는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이어진다. 다시말해 가지급금은 폐업과 청산도 어렵게 만든다. 또한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대손 처리도 할 수 없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여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세금문제 외에도 기업신용평가시 감점요인이 되어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켜 사업운영을 어렵게 만들거나 사업확대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가지급금은 세무조사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배임 및 횡령죄 등의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대구의 C건설업의 OOO 대표는 OO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특가법에 의해 기소되었다.’, 괴산의 D제조업의 OOO 대표는 대금 O억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역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광주의 A유통업의 OOO 대표는 기업자금의 일부분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금되었다는 정황에 따라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등과 같은 법률위반 사례를 신문기사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에 수많은 문제와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가지급금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지만 영업활동을 하다 보면 증빙이 어려운 접대비 또는 영업관행에 따른 리베이트 등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대표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법인자금을 사용했을 경우 즉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대표가 기업자금을 잠깐 사용했지만 갚지 않았거나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실제로 기업자금을 대여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과세당국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보지 않고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누적 금액이 클 경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실제로 동대문에서 원단을 유통하고 있는 K사의 공 대표는 시장의 오랜관행으로 인해 증빙없는 거래가 많아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을 매년 누적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광양에서 화학제품을 생산 하고 있는 R기업의 박 대표는 친구의 말을 듣고 3개월만 투자하려는 계획에 따라 기업자금으로 투자하였는데 투자자금 회수는 커녕 막대한 손실을 입어 2년이 다 되가는데도 빌려 쓴 기업자 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가지급금은 많은 고생으로 일궈온 기업을 한순간에 위험에 빠트리기에 기업CEO들은 가지급 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을 경우 대표의 재산상환 또는 급여 및 상여금 인상 등으로 정리가 가능하 다. 하지만 오랜기간 누적되어 큰 금액이 된 가지급금은 한번에 무리하게 정리해서는 안된다. 먼저 가지급금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기업상황과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적법하면서도 적합한 활용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변화된 세법과 정책은 가지급 금의 기존 정리방법을 어렵게 만들거나 비용인정을 받지 못해 또다른 가지급금만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정리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의 정리에는 배당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배당액만큼 소득세도 증가하기에 세부담이 커지는 불리한 점도 있다. 다른 방법으로 자기주식 취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도 목적이 뚜렷해야 하며 객관적인 주식평가가 정확해야만 한다.

최근에는 산업재산권이란 방법에 기업CEO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는 대표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도 활용을 위해서 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어야 하며, 까다로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경정청구 등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에 가지급금 정리에 많은 경험과 사례를 가진 전문가의 도움은 필요하다.  

스타리치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정리해온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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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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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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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려진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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